법률 제10장 벌칙 <개정 2011.9.16>

제56조 (과태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에의 도시공원ㆍ녹지확보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공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ㆍ결정ㆍ처분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승인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장이 이 법 시행후 두 번째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이 경우 최초로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2009.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ㆍ결정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ㆍ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ㆍ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6> 까지 생략


<5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ㆍ제4호자목,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제6항ㆍ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7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60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도시공원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도시공원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의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2, 제48조의2,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264호,2010.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공원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거나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2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7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의2
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060호,2011.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6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저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④ 법률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서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4항 중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를 "같은 조 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로 한다.

부칙 <제11581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5>까지 생략


<57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다목, 같은 조 제4호자목,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4항, 제19조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4항, 제36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9항, 제39조제6항ㆍ제7항 및 제52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00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7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1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089호,2016.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9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796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5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사목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98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8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9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아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047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로 한다.제4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925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⑭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959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039호,2025.8.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⑨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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