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49조 (양벌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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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4526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890호,19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9호,1998.12.28>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⑪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397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1> 까지 생략


<74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8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4>까지 생략


<45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89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0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1>까지 생략


<57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 후단, 제1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의3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
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40조
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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