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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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124개 조문 법률 55 총리령 26 대통령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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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c15dfe
  • 2024-01-30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0354b
  • 2015-02-03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835ad
  • 2014-01-21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28203
  • 2013-03-23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587ed
  • 2008-12-26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843dd
  • 2008-02-29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816af
  • 2007-04-27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1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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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1. (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2.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배치설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창작으로 본다.
    4. "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나.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반도체집적회로등"이라 한다)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전시(양도ㆍ대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①**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재외자 본인을 대리한다.

    **③** 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6. (「특허법」의 준용)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2장 배치설계권 <개정 2008.12.26>

  1. (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2.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①**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교육ㆍ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2. 제1호에 따른 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②**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른 사람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善意)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이하 "선의자"라 한다)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①**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공유하며, 공동창작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6. (전용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전용이용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전용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7. (통상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이용권자가 통상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통상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가 설정한 통상이용권인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 및 전용이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통상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8.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치설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비상사태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0.1>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상업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유경쟁의 확보와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대가(對價)와 그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10. (재정의 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된 날부터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질권)
    **①**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해당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ㆍ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그 보상금ㆍ금전 또는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12. (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배치설계권자인 법인ㆍ단체 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13.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①**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ㆍ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이용권자는 전용이용권자로부터 통상이용권을 설정받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한다.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개정 2008.12.26>

  1.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①**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등록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①** 지식재산처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명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설정등록 및 공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의 발급, 배치설계 등록사항의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통상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통상이용권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10.1>
  6.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삭제 <2024.1.30>

  1. 삭제 <2024.1.30>
  2. 삭제 <2024.1.30>
  3. 삭제 <2024.1.30>
  4. 삭제 <2024.1.30>
  5. 삭제 <2024.1.30>
  6. 삭제 <2024.1.30>
  7. 삭제 <2024.1.30>
  8. 삭제 <2024.1.30>
  9. 삭제 <2024.1.30>
  10. 삭제 <2024.1.30>
  11. 삭제 <2024.1.30>
  12. 삭제 <2024.1.30>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개정 2008.12.26>

  1.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나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금)
    **①**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용 후 해당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한 것임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③**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이 제24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그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된 사실과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를 알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해당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4.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①**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도체집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1. (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2.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5. (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6. 삭제 <1998.12.28>
  7.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30>
  9. 삭제 <2024.1.30>

제7장 벌칙 <개정 2008.12.26>

  1. (침해죄 등)
    **①**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거짓 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포장 등에 거짓으로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3. (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4. (비밀누설의 죄)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4526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890호,19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9호,1998.12.28>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⑪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397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1> 까지 생략


    <74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8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4>까지 생략


    <45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89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0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1>까지 생략


    <57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 후단, 제1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의3제2항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
    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40조
    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2. 삭제 <2009.3.25>
  3. (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0.26, 2009.3.25>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치설계의 이용(이하 "배치설계이용"이라 한다)에 있어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또는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3. 배치설계이용에 필요한 원료 또는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어 그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4. 배치설계이용에 따른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7.10.26>
  4. (재정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이하 "재정신청서"라 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통상이용권의 범위
    6. 대가(代價)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1.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2.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5. (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6. (권리남용)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9.3.25, 2021.12.28>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배치설계가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7. (재정서)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하 "재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1. 재정의 번호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3.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재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재정연월일
  8. (재정서 등본의 송달)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면 재정서의 등본을 재정신청인,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9. (대가의 공탁)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2021.1.5>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재정의 취소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제5조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은 "재정취소"로, "재정신청서"는 "재정취소신청서"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취소신청인"으로, "재정서"는 "재정취소서"로 본다. <개정 2007.10.26>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개정 2007.10.26>

  1.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배치설계의 명칭

    **②** 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3. 등록 신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2007.10.26>
  2. (설정등록신청의 거절)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25>

    1. 설정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符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25.10.1>

    **③** 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설정등록의 고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2025.10.1>
  4. (등록원부의 서식)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설정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자기테이프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서식, 기록, 작성방법 및 부속서류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2025.10.1>
  5. (등록원부의 멸실)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배치설계권자는 등록원부상에서의 종전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6. (등록신청인)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1. 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7.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9.3.25,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5.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목적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면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목적이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이면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리권의 범위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설정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

    **③**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8. (첨부서류)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9.12.22>

    **②**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면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③** 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이전하려면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9.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적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를 포함한다)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②** 제17조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5.10.1>
  10. (첨부서류의 생략)
    **①**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2 이상 하는 때에 각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11.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제19조제1항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12. (지분 등의 기재)
    **①**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26>

    **②** 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법 제10조제4항(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13.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의 원인이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2009.3.25, 2010.5.4, 2025.10.1>
  14. (병합신청)
    2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15. (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위의 원인
  16.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17. (직권에 의한 경정)
    지식재산처장은 제25조에 따른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18.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9.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5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등록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등록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제3장 삭제 <2024.7.23>

  1. 삭제 <2024.7.23>
  2. 삭제 <2024.7.23>
  3. 삭제 <2015.8.3>
  4. 삭제 <2015.8.3>
  5. 삭제 <2024.7.23>
  6. 삭제 <2024.7.23>
  7. 삭제 <2024.7.23>
  8. 삭제 <2024.7.23>

제4장 보칙

  1. (배치설계등록증)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2025.10.1>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2. (등록원부 열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1.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3. 삭제 <1997ㆍ12ㆍ31>
  4. 삭제 <1998ㆍ12ㆍ31>
  5. (배치설계파일의 관리)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배치설계파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설정의 재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3972호,1993.8.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4526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0호,1995.7.1>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5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5호,200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2조 제36조의 개정규정 중 배치설계파일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1369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01호,2009.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22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3344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5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등록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등록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제3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6464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 법 제23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3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4745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 단서,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제35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의2
    의 제목 "(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총리령 2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류의 사용어)
    **①** 배치설계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적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적힌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4.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4.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③**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3.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 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5. (설정등록신청의 보정)
    **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접수번호의 기재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르되, 연도별로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같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7.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8.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①**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③** 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등록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④** 사항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는다.

    1.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 이전, 처분의 제한 및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 전용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 통상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 관리인란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⑤** 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표시하고, 영 제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등록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변경과 해당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9. (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0. (부속서류)
    **①** 영 제14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1. (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또는 설정등록 외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에 따라 신청서에 공유지분에 관한 사항, 특약 또는 약정을 적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표시부의 기재사항
    가. 표시번호
    나. 접수연월일
    다. 접수번호
    라. 배치설계 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마.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바. 배치설계의 상업적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월일
    사. 배치설계의 명칭
    아. 등록연월일
    2. 사항부의 기재사항
    가. 배치설계권자란 : 배치설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나. 관리인란 :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②** 배치설계권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약 또는 약정이 있으면 그 지분이나 특약 또는 약정을 사항부의 배치설계권자란에 적어야 한다.
  13. (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①**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설정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17조제3항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4. (순위번호 등의 기재)
    **①**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적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5. (외국인의 기재)
    외국인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및 국적을 적어야 한다.
  16. (등록필통지서)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연월일 및 그 취지를 적은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7.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정의 번호
    2. 재정의 연월일
    3. 통상이용권의 범위
    4.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통상이용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18.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지식재산처" 및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고객번호"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개정 2010.7.27, 2016.10.4, 2025.10.1>
  19.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특허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폐쇄특허원부"는 "폐쇄배치설계등록원부"로, "특허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실시"는 "이용"으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특허신탁번호"는 "배치설계신탁번호"로, "특허관리인"은 "배치설계관리인"으로, "발명의 명칭"은 "배치설계의 명칭"으로, "특허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본다. <개정 2011.12.2>
  20. (관보등의 고시사항)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설정등록의 연월일
    3. 배치설계권자에 대한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
    4.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5. 배치설계의 설명
    6.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7. 상업적 이용 연월일
  21.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 창작자
    2. 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 배치설계의 명칭
  22.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3. (수수료)
    **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수수료"로 본다.
  24.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출원시"는 "설정등록신청시"로, "출원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5. (등록원부의 열람 등)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서류 등의 보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428호,2007.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정등록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2호,200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137호,2010.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2호,2011.9.30>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21호,201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5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후단, 제22조,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 참고사항 외의 부분,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2),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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