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52개 조문 법률 22 국가보훈부령 4 대통령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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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03-04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0cc67f8
  • 2021-01-05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7d52524
  • 2018-04-17 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9fff641
  • 2015-12-22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2f3076b
  • 2013-07-16 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03c3304
  • 2011-09-15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e8489fe
  • 2011-08-04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27c2408
  • 2009-02-06 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52b9be2
  • 2009-01-30 법률: 보훈기금법 (타법개정) @bb2d07d
  • 2008-12-31 법률: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0e476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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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5.12.22, 2021.1.5>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8.4.17, 2021.1.5>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4.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그 밖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ㆍ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보훈공단복지사업비"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7. "재향군인회사업비"란 제3조제2항제7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
  3. (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8. 정부출연금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10. 그 밖의 수입금
  4. (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5. 삭제 <1993.12.31>
  6. (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2. 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3. 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6. 차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7. (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9. (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0.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3.3.4>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30, 2023.3.4>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2. (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4>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삭제 <2004.1.20>
  15. (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6. (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개정 2023.3.4>
  17. 삭제 <2004.1.20>
  18. 삭제 <2004.1.20>
  19. (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20. (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2. 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3400호,1981.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그 결산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원호회전기금등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원호특별회계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1981年度 援護特別會計豫算에 策定된 援護回轉基金積立金 및 保險貸付計定의 決算剩餘金을 포함한다)과 원호처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대간첩작전원호대책사업기금 및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4조
    (기부재산의 귀속) 1980년 7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원호처장이 원호의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기금에 귀속한다.


    제5조
    삭제 <2003.5.29>


    제6조
    (이 법 시행전의 대부금에 대한 결손처분) 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전에 부칙 제3조의 원호대상자자활지원기금에서 대부한 것으로서 그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
    (관계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호기금법

    부칙(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3419호,1981.4.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생략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742호,1984.8.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사원호보상법ㆍ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援護對象者"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사업"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으로, "원호기금"을 "보훈기금"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퇴직급여금"을 각각 "퇴직보전금"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을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으로,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조제5호중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의료기관운영지원비"를 "의료지원비"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와 급여금"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ㆍ정양시설 또는 양로시설의 간호비용"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훈병원등에서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醫療保護ㆍ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기타 보훈병원 등의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5조 및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7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시효가 소멸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원호를"을 "보상을"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원호대상자의 원호를"을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을"로 한다.


    제4조
    중 "원호기금적립금"을 "보훈기금적립금"으로, "원호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을 "국가유공자등의복지사업수입금회수금"으로 한다.


    제5조
    중 "퇴직급여금"을 "퇴직보전금"으로, "대간첩작전원호대책지원금ㆍ의료기관운영지원비ㆍ수용기관운영지원비"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금ㆍ의료지원비ㆍ의료시설등운영지원비"로,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비ㆍ원호복지사업대여금"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비ㆍ국가유공자등복지사업대여금"으로 한다.


    제6조
    중 "원호보상자금"을 "보상자금"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을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0조
    의 제목 및 제1항중 "원호기금운용위원회"를 각각 "보훈기금운용위원회"로 하고, 동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5조제1항 및 제18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계정"을 "보훈기금계정"으로 한다.


    제16조
    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 생략

    부칙 <제4074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과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제4459호,1991.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461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4512호,19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은 이를 대부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는 대부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 및 채무로 본다.

    부칙(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4568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3
    을 삭제한다.


    제4조
    중 "국채발행조성자금"을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
    중 "채권발행경비"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485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보상자금으로 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은 이를 향군사업자금으로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지원자금과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보상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향군사업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ㆍ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5>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4조
    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한다.


    제5조
    중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으로 한다.


    <16>생략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372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ㆍ제3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8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제4조
    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제7조
    제6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
    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
    중 "향군사업자금"을 "향군사업자금ㆍ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24>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921호,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3419호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중 "제4조 제5조"를 "제4조"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을 "재산은"으로 한다.

    부칙 <제7106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조제1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조(국가유공자등복지지원비ㆍ재해위로금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조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제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자금의 통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군인보험자금ㆍ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은 이를 통합하여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 및 복지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서, 군인보험자금ㆍ향군사업자금 및 참전군인사업자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보상자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부칙 <제7790호,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⑪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8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9327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국유재산법」 제44조"로 한다.


    <3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464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ㆍ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ㆍ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1941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9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5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5618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2조제1호 및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7조제1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8>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①** 「보훈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은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23.4.11, 2024.6.4>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4>

    1. 정관
    2. 모집업무 운영계획서
  3.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①** 모집기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1. 모집기관의 명칭
    2.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3.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
    4. 기부금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해야 한다.

    1. 모집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의 입금
    2.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결제, 전자자금이체 등의 방법
    3.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접수

    **③** 모집기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고,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이 익명으로 기부되는 등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제6조제1항(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 또는 제6조제2항(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기부금품만 해당한다)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2.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모집기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 및 기부금품의 접수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기부금품의 납입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제3조제6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기관은 그 접수결과를 모집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및 납입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6.4>

    **③** 국가보훈부장관 및 모집기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5. (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6. (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貸付金),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2.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3.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4.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대여금
    5.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6. 재해위로금
    7.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8.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 지도에 필요한 경비
    11.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12.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13.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및 채권발행경비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②** 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6.21, 2018.10.2>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3. 재향군인회사업비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5.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6.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와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③** 법 제6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4.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④** 법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6>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
    2. 재해위로금
    3. 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 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7. (예탁금융기관)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체신관서
  8. (유가증권매입)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9.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4>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2023.4.11, 2025.12.30>

    1.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3.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채권관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0. (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1.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4, 2023.4.11>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또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3명을 둔다. <개정 2014.1.14>

    **②**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3.4.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15. (위원 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7. (회계기관의 직무)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
  18. (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의 직제에 따른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9. (보훈기금계정)
    제1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보훈기금계정(計定)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0.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21.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기금지출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분임자에게 지출한도액을 재배정할 수 있다.
  22. (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3. (기금의 예탁)
    기금지출관이 기금을 예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지출관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24. (결손처분)
    **①** 법 제16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4>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되고 대부원리금을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대부에 관한 권리ㆍ의무(보훈급여금수급권자의 경우 보훈급여금수급권을 포함한다)를 승계할 상속인이 없고 사망 당시에 재산이 없는 경우
    3. 대부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5. (기금의 운용이율)
    **①** 대부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21.4.6>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 이율
    2.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율
    3.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이율
    4.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에 의한 대부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5조에 따른 이율

    **②** 예탁금의 이율은 금융기관의 각 예금종별 이자율로 한다.

    **③** 유가증권을 매입한 때의 그 유가증권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④**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의 이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2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2. 제3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의 확인 및 영수증의 발급

    ## 부칙

    부칙 <제18243호,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6조제15조제16조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훈기금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250호,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9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80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중 "연금"을 각각 "보상금"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2>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8조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6> 까지 생략


    <167>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21685호,2009.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23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93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손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9217호,2018.10.2>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7>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551호,2024.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를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72>부터 <176>까지 생략

국가보훈부령 4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①**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기부금품의 접수)
    **①**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3조제6항 후단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4. (기부금품의 접수결과 보고)
    모집기관은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결과 보고서에 모집공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8호,2024.6.2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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