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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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37ea942 -
2022-01-0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e1fe75d -
2020-03-24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e8929a1 -
2020-02-1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b38b23 -
2018-12-31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b5ac45 -
2015-02-03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889593 -
2013-08-06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469cc9f -
2013-03-23
법률: 비료관리법 (타법개정)
@23f8e72 -
2012-10-22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d9e401d -
2011-07-14
법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65bc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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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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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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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1>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 "보증성분"(保證成分)이란 비료업자가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ㆍ배합ㆍ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자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
다.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
(적용의 예외 등)**①** 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
(공정규격의 설정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ㆍ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⑥** 삭제 <2020.2.11>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등에 관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려는 자는 4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 지정 신청의 절차,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다. 그 밖에 비료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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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ㆍ작물별 비료의 개발 촉진과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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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공급)**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 훼손, 성분 저하 및 포장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한다.
**③** 제2항의 결손액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의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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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
(비료생산업의 등록) 판례 2건**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7.14, 2020.2.11>
**②** 삭제 <1999.3.31>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20.2.11>
**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1>
**⑧**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8.12.31, 2020.2.11> -
(비료수입업의 신고)**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비료수입업자가 그 비료수입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2020.2.11>
**⑥**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
(영업의 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2.11>
1. 비료생산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비료생산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비료생산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판례 1건**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0.2.11, 2022.1.4>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등이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되어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되거나 공급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1.4> -
(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ㆍ구입처ㆍ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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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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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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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검사)**①** 삭제 <1999.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0.2.1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판례 2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0.2.11>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成分量)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비료
4. 삭제 <2018.12.31>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
(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②** 비료생산업자등은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③**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ㆍ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⑤** 비료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공급 또는 사용 물량, 공급 또는 사용 면적,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준수 여부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4>
1.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 후 해당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8.12.31, 2020.2.11, 202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8.12.31>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8.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10.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1.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12.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8.12.31, 2020.2.11, 202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삭제 <2018.12.31>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한 경우
4.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6.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경우
8.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9.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거짓광고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부과처분)**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등이 제20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2.11, 2020.3.24>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문)
-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삭제 <2020.2.11>
2.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비료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감독)**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ㆍ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삭제 <1999.3.31>
-
(권한의 위임)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6. 제19조에 따른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9.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
(양벌규정)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2.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또는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
(과태료의 부과권자)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019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의 생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제17조 단서,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및 제25조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0>법률 제5019호 비료관리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본문 및 제2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호ㆍ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 동조제3항 및 제25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1>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47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6865호,2003.3.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를 생산하여 유통ㆍ공급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000호,2003.12.1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591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료생산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수입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료수입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3> 까지 생략
<304>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32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호ㆍ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17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36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2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1호ㆍ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3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0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7>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3135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80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90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의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이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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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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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의 예외)「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8.10>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
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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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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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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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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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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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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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와 구매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 지방자치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④** 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량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2.7.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비료의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3.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중단된 경우
4. 유해물질이 혼입되어 농업환경 및 토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손실액의 산정기준)**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換算)하되,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배상절차)**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배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비료계정)**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하는 자금은 비료계정 차입금[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체금(立替金)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 상환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료계정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2>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①**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8.10>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8.10> -
(비료생산업의 등록)**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7.4>
**②** 삭제 <2004.6.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 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6, 2021.8.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⑤** 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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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4>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7.4> -
(비료수입업의 신고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7.4>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④**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4>
**⑥**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7.4> -
(품질 검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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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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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
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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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삭제 <1999.6.3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21.8.10, 2022.7.4>
1.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와 이에 관한 고시
2.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
3.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삭제 <2021.8.10>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청문
6. 삭제 <2021.8.10>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8.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의 설정ㆍ고시
8. 제8조제5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취소
9. 제15조에 따른 품질 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의 설정ㆍ고시
10. 별표 2 제2호가목9) 및 같은 호 나목4)의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의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8.10, 2022.7.4>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5.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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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177호,1996.12.5>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853호,199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농업정책실장"을 "차관보"로, "농산"을 "농산원예"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443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④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014호,2003.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413호,2004.6.5>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금속의 위해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료생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비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2항 본문, 제15조,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981호,200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3 제1호라목 1) 및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494호,2012.1.6>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2항 본문, 제15조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7>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9907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9호,2021.8.10>
이 영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⑮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757호,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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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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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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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20, 2021.8.13>
1. 재배시험성적서
2. 제품의 성분분석서
3.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 검사방법 중 재배시험 방법에 따라 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2021.8.1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0, 2019.8.26>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 담당자의 성명
3. 다음 각 목의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포장시험: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또는 포트(분)재배시험(유해성시험으로 한정한다)의 구분
나. 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다. 시험구(試驗區)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비료량
4. 시험 결과(생육ㆍ수량ㆍ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제품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0, 2021.8.13>
**⑤** 제1항제3호의 제조방법설명서는 해당 비료의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⑥** 삭제 <2012.1.20> -
(시료의 제출)**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주성분량
4. 유해성분량 -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둘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시설: 시험수행에 필요한 구역을 확보하고,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구역을 갖출 것
나. 장비: 작물재배시험이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는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식물재배시험 및 미생물분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3.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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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검사신청 등)**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위해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면제 신청을 받으면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
3.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4.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제조원료 투입비율, 제2항제3호의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5>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 중 재배시험 방법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⑦**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⑧**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비료 또는 그 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
3.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
삭제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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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의 신고)**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3>
**②**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1.8.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13> -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삭제 <2021.8.13> -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 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
삭제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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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20>
**②** 삭제 <2008.8.27>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28>
1.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것
2. 개별 제품별로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것
3. 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8, 2022.7.20> -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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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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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ㆍ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비료
2. 법 제19조제3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보다 실제 함유성분량이 10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3. 삭제 <2021.8.13>
4. 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함유량보다 1퍼센트 이상 적은 비료
**②** 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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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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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비료)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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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①**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료생산업 등록증 사본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2.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②**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에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 또는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거짓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료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2.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3. 비료에 관하여 추천ㆍ인증ㆍ보증 등을 받은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ㆍ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현하는 광고
2.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가장 좋은", "최고", "특수 제조"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
(보고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반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5>
1. 비료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및 무상 유통ㆍ공급량
2.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ㆍ수입량ㆍ판매량ㆍ재고량 및 무상 유통ㆍ공급량 -
(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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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1. 제3조에 따른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방법: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9.11.14>
3. 제7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ㆍ폐업ㆍ휴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3.8.7>
6. 제11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ㆍ폐업ㆍ휴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7. 제14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보증표시: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23.8.7>
9. 제1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
삭제 <2008.8.27>
## 부칙
부칙 <제1245호,1996.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통비료생산업자ㆍ부산물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증표로 본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농림부(농업기계자재과)"를 각각 "농림부(생산지원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308호,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44호,1999.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자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43호,200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5호,2004.6.12>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비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08.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고, 뒤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연구기관 지정에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험연구기관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되, 2012년 6월 30일까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8호,2013.4.23>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47호,2017.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비료생산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가목2)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72호,2019.6.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2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및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및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40호,202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