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신설 2010.3.17>

제38조 (과태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2.3>

1.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③**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23.6.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9, 2016.5.29, 2019.12.3, 2020.2.18, 2020.6.9, 2023.6.20, 2023.10.31>

1. 삭제 <2011.7.25>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 제23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5.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5.29, 2019.12.3, 2023.6.20>

## 부칙

부칙 <제07676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산림욕장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림욕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을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5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7> 까지 생략


<30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16호,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으로 본다.

부칙 <제10459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제3호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중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등산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숲길 중 등산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이 완료된 숲길은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숲길 노선의 지정ㆍ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10845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940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1430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2항, 제11조의4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7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호,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9호,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의2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31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26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55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02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 제21조의4, 제33조제4호, 제34조의2,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의3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268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17년 1월 19일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로 본다.

부칙 <제14518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
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
제2항 중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제2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5394호,2018.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지역계획 또는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로 한다.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30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
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을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제22조의3제6항ㆍ제7항"을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708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숲길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13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3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3,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 제35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21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1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487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법률 제1925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23>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804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으로부터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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