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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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938호,1987.1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되며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법 시행후 1988년 2월 24일까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도 또한 같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이 법 시행당시 제4당이하의 정당에서 제청 또는 추천한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5일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제1ㆍ제2ㆍ제3당중 정당추천위원이 없는 정당이 지체없이 그 후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위원의 재위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지체없이 새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반수가 위촉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시행령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8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4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6호,1992.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기구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39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ㆍ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ㆍ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3.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전단중 "구ㆍ시의 동과 읍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4조
제4항중 "구ㆍ시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동, 군에 있어서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을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②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49호,1995.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52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제1조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내지 ④생략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5625호,19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265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委員의 任命 및 委囑)제13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한다.


제5조
(委員長)제4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정당법) <제7190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을"으로 한다.

부칙 <제7574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법) <제761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공직선거법) <제768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ㆍ제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를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
제4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을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을"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1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제14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
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957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972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2항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56호,2014.6.11>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3756호,2016.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180호,2024.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03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특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자신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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