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11 시행
제정
해양경찰청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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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944e3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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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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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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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4.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6.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7. "운항구역"이란 수상레저기구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할 수 있는 최대구역으로서 기구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적용 범위)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출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고무보트
4.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적용 배제)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무의 지도ㆍ감독)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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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설비 및 장치가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원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기구의 종류, 기구의 명칭, 보관장소, 기구의 제원, 추진기관의 종류 및 형식, 기구의 소유자, 공유자의 인적사항 및 저당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과 등록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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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총톤수ㆍ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4.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5.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
(소유권 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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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시험운항의 허가)**①** 제15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항(조선소 등에서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운항의 목적, 기간 및 운항구역을 정하여 시험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때에는 허가사항이 기재된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시험운항의 목적, 기간 및 운항구역을 준수하고,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비치 또는 보유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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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정원 또는 운항구역.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
**②** 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에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ㆍ운항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등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정원ㆍ운항구역 등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분실 등의 신고와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검사필증의 부착)**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①**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 관련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검사대행자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
3. 제18조제4항에 따른 검사 관련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검사원 교육)**①**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기술적ㆍ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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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추진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구명ㆍ소방설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
(무선설비)**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전파법」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무선설비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정원 및 운항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
(위치발신장치)**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위치발신장치(동력수상레저기구의 위치 및 제원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정원 및 운항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기타 안전 기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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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수수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4.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자에게 내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검사대행자의 수입으로 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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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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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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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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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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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자
6. 제2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의 목적 및 운항구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제외한다)
7. 제17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895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필증 부착의 적용례)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에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3 및 제35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ㆍ변경ㆍ말소ㆍ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는 이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신규ㆍ변경ㆍ말소ㆍ압류 등록을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운항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임시운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시험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이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이 법 제18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검사 업무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④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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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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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역의 종류)「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해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항해구역으로서 평수구역(平水區域), 연해구역(沿海區域),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
나. 한정연해구역(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별 최고 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내수면: 내수면 전체 구역 -
(적용 제외)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모터보트의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톤 이상인 경우
2. 고무보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공기를 빼면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형태인 경우
나. 고무보트의 추진기관이 30마력 미만(출력 단위가 킬로와트인 경우에는 22킬로와트 미만을 말한다)인 경우
3.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경우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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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등록원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분하며, 갑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서식 및 세부 기재방법 등 등록원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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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의 신청 등)**①** 법 제9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경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의 변경
3. 동력수상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4. 법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임시검사의 실시 사유에 해당하는 정원,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
5. 용도의 변경
6.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등록원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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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원인 및 압류등록일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촉탁기관, 압류해제 원인 및 압류해제일을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촉탁기관
2.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원인
3. 압류등록일 또는 압류해제일 -
(등록의 경정)**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2.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 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경정신청서에 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
(시험운항의 허가)**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이하 "시험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운항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의 기간 및 운항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 7일 이내(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운항구역: 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0해리 이내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운항허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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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의 지정 등)**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검사대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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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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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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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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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해양경찰청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무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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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원부 등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영 시행 당시 보존 중인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의4제2항 및 별표 10의3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업무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같은 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②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2)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③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④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모터보트"로 한다.
⑤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해양수산부령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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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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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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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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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①**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등록번호판을 해당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가 영문 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ㆍ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변경등록의 신청 등)**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3.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
(말소등록의 신청 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사고ㆍ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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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경정 신청)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등록번호판의 부착)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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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항의 허가)**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소화기
3.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운항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운항 계획서
2. 시험운항에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이하 "신규검사"라 한다)의 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국내에서 건조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건조에 착수한 때
가. 총톤수가 5톤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나. 운항구역이 연해구역(沿海區域)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건조가 완료된 이후부터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까지
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 또는 어선을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별표 4에서 같다)
나. 수상오토바이 또는 고무보트
다. 외국에서 수입된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해당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이 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감항성(堪航性)ㆍ수밀성(水密性: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ㆍ부양성ㆍ복원성ㆍ선체강도ㆍ추진성능 또는 조종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및 구조물, 길이ㆍ너비ㆍ깊이, 총톤수 또는 추진기관을 말한다.
**④** 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 최초로 신규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2.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검사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
(안전검사의 신청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 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만 해당한다) 3부
가. 총톤수가 5톤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나. 운항구역이 연해구역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3.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만 해당한다)
4.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검사증명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점검사를 받으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1. 종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표시를 받은 도면에 변경이 없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표시를 받은 도면과 동일하게 건조되었거나 건조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구조물, 길이ㆍ너비ㆍ깊이, 총톤수 또는 추진기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
(안전검사의 방법 등)**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내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성능ㆍ안전기준 및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류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는 총톤수를 측정해야 하며, 그 측정기준은 「선박법」 제3조 및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및 준비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전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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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①**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안전검사필증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및 운항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원을 지정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내부 구조물에 관한 사항
2. 운항구역을 지정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운항구역을 영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한다.
가. 수상오토바이
나.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라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가 면제되는 어선의 기관을 사용하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 재발급신청서에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첨부(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및 운항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전검사필증의 부착)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왼쪽이나 등록번호판이 없는 다른 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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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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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조직도, 기술인력 현황 및 안전검사 관련 업무의 수행 실적 등을 포함한다)
3. 자체 안전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의 관리 및 안전검사의 절차 등 안전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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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
2. 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정기교육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검사원을 말한다.
1. 소속 안전검사원을 위한 안전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2. 자체교육의 내용, 실시방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검사대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교육 실시 계획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안전검사원 현황 및 안전검사업무 대행 실적
2. 해당 연도의 자체교육 실시 내용 및 실적
3. 다음 연도의 자체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계획
4. 그 밖에 안전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교육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탈출설비
2. 거주설비
3. 위생설비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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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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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 기준)법 제24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2. 등화 및 음향신호 장비
3. 항해계기 및 항해용구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거나 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또는 설비 -
(수수료)**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수수료를 관보에 고시하고, 검사대행자는 그 승인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시험운항의 허가: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2023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612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 관련 서류 등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존 중인 안전검사 신청 서류,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 결과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규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검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3 제1호에 따른다.
제5조(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다.
제6조(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4월 17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은 해양수산부령 제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 제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의 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으로, "같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