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과태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7.11.28, 2020.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 삭제 <2020.2.4>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삭제 <2017.4.18>
14. 삭제 <2017.4.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 부칙
부칙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2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그 상호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용조사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로 폐지된 「신용조사업법」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업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제7조(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신용정보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채권추심회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회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⑧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⑪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
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⑭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90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6>까지 생략
<6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ㆍ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회사의 출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정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용조회회사의 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의 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처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적법하게 제공ㆍ활용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개인식별정보 제공ㆍ이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333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23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또는 직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또는 직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45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4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8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6930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45조의5 및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2조의9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기업신용조회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신용정보업을 하는 자는 그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로 본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제31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는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5>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24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0304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2144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7.11.28, 2020.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 삭제 <2020.2.4>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삭제 <2017.4.18>
14. 삭제 <2017.4.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 부칙
부칙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2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그 상호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용조사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로 폐지된 「신용조사업법」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업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제7조(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신용정보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채권추심회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회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⑧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⑪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
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⑭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90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6>까지 생략
<6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ㆍ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회사의 출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정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용조회회사의 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의 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처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적법하게 제공ㆍ활용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개인식별정보 제공ㆍ이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333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23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또는 직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또는 직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45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4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8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6930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45조의5 및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2조의9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기업신용조회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신용정보업을 하는 자는 그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로 본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제31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는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5>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24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0304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2144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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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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