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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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1b33d -
2022-06-10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7099b -
2021-04-13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ae20f -
2020-05-26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d1891 -
2019-01-15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936ec -
2017-07-26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bb5cd -
2016-01-27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b2fab -
2014-01-28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83e7c -
2013-03-23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0737e -
2012-02-01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e44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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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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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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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정의)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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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등)**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4.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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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인 노력)**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8>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계약)**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증발급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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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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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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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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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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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ㆍ신탁)**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8>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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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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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비용보험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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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에 필요한 조치)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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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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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20.5.26>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21.4.13> -
(재입국 취업의 제한)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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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6>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2.6.10>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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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판례 1건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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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제공 등)**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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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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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1.15>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제5장 보칙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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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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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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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등)**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 -
(각종 신청 등의 대행)**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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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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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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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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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부칙
부칙 <제6967호,200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총 체류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최장 2년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②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재입국하여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출국전 취업하고 있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1.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하는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체류를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자진출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진출국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 및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부칙 <제7327호,2004.12.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7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취업제한기간 단축을 위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거나 법률 제6967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및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이 허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829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8호,200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각각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4> 까지 생략
<5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로 한다.
<5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798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요건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허가 및 변경신청 기간 유예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청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기간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 총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8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20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4항제3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8조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276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도래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79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4>까지 생략
<5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를 "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71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험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금등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되고 이 법 시행 전일까지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보험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소멸시효 완성 보험금등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되고 이 법 시행 후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보험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908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을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으로 한다.
<2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274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041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고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29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3>까지 생략
<4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40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3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10.4.7>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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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19.12.24>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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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책위원회의 운영)**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
(조사ㆍ연구사업)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삭제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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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30>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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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 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한국어능력시험)**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2. 한국어능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7.28>
1. 전년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결과와 해당 연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계획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년도 수입ㆍ지출 명세와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려면 송출국가별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ㆍ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7.28>
**⑦**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28> -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평가방법
가. 필기시험
나. 실기시험
다. 면접시험
2. 평가내용
가.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나.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다. 근무 경력
라.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22.8.2>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③**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삭제 <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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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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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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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기준)**①**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교육 실시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춘 교육 담당 강사
나. 교육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 지원 인력
3. 교육 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 강의실, 기숙사 및 식당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 대상 인원,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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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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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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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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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ㆍ신탁)**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7.5, 2012.5.14>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14.7.28>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④**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일시금의 금액과 퇴직금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일시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8> -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이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4항 후단(법 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보험금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하 "휴면보험금등"이라 한다)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휴면보험금등 관련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용도에 따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 휴면보험금등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
나.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ㆍ기여
다. 휴면보험금등의 운용 수익금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라.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을 활용한 피보험자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2.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나 법률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본부의 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ㆍ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
(귀국비용보험ㆍ신탁)**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8.5.8>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삭제 <2014.7.28>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삭제 <2014.7.28>
7. 삭제 <2014.7.28>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5.1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8> -
삭제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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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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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8.2>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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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정보의 제공)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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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가입)**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
(상해보험의 가입)**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화행사 관련 사업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례 지원사업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 구직활동 지원사업 및 국내 생활 지원사업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종사하고 있을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면 매년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 실적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5장 보칙 <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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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2022.8.2>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 및 검사 등
4.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2.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ㆍ관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21.10.14>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3.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징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5. 제26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 제26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26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21.5.18, 2021.10.14>
1.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ㆍ신탁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무
13.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
삭제 <2020.3.3>
제6장 벌칙 <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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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314호,2004.3.17>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200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8520호,2004.8.1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부칙 <제19156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7호,2006.3.29>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6>생략
<15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601호,2006.6.30>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9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48호,2007.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7>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114호,2010.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이후에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18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2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1호, 제28조제2항제1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3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본문,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020호,2011.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도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40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이 영 시행 당시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이 영 시행 전인 자에 대해서도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85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5521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등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관리자의 고용관리를 위한 신고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3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를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3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를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을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을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65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4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93호,2021.5.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50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2호바목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44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4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028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32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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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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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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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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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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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의 발급)**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3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격자 수만큼 추천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의4제6호 후단에 따른 확약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①** 영 제13조의4제2호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개정 2024.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1.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한다)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고용허가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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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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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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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①** 사용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7.28>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삭제 <2014.7.28>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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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①**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22.12.9>
**②**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영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5.12.30, 2022.12.9>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국인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9>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장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12.9> -
(사용자 교육)**①** 사용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교육"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교육의 시간은 총 6시간으로 한다.
**④** 사용자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은 사용자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용자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비영리단체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력 현황
3.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장 시설ㆍ장비 현황
4. 교육사업 운영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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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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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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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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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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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5.6.2>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신설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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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변동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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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①**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2014.7.28>
1. 삭제 <2014.7.28>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0>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0.14, 2024.1.10> -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④**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법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입국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고용 제한의 통지)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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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신청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제5장 보칙 <신설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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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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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의 징수)**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행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수수료 등의 금액 및 그 산정기준
2. 수수료 등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수수료 등의 징수 명세
4. 그 밖에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 및 영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4> -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능력과 경험이 있을 것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3. 업무수행 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의 신고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
5.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신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를 명시한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0.7.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1.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2.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3. 대행기관이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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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2.3, 2020.1.10>
1. 삭제 <2020.1.10>
2.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ㆍ내용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1.10>
## 부칙
부칙 <제209호,2004.4.30>
이 규칙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0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07.3.2>
이 규칙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07.6.1>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42호,201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⑪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하단,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 앞쪽 ⑫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 뒤쪽 중 "Local Labor Office"를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로 한다.
<30>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9호,2011.7.5>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2.5.14>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변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호,201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15.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7.2.28>
이 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7.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2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2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제8호의5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8호,202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