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0조 (과태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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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100호,2021.4.20>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9070호,2022.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제3조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100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제14조제5항 및 제43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제62조의2"를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46조의2"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4>까지 생략


<42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0조
제3항, 제1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3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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