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08.3.21>

제31조 (과태료)

최저임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6.4>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3927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5조를 삭제한다.


제110조
제1호중 "제28조, 제35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조
(최초로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1987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987년 7월 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2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4575호,1993.8.5>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199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내지 ④생략


⑤최저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⑥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5888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78호,2000.1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새로 적용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으로 새로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한 근로에 대한 임금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부칙 <제7563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저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7827호,2005.12.30>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
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로 한다.


<23>및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818호,2007.12.27>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

부칙 <제8964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 2012년 7월 1일


②(다른 법률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최저임금법 제6조"를 "「최저임금법」 제6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13조제4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7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278호,2012.2.1>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00호,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저임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66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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