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11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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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b81e074 -
2023-04-18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c3dcf4b -
2022-12-27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3eaa89d -
2020-12-22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3fab84f -
2014-01-14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8b6d199 -
2013-03-23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3b998c7 -
2011-04-14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97939fe -
2010-05-3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fc5e5c -
2009-06-09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513d2e4 -
2008-12-3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60b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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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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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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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적용 범위)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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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판례 1건**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감독청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그 시행지 안에 제10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학교시설의 건축등)**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0.12.22>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20.12.22, 2025.11.11>
**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 축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08.3.21, 2020.12.22, 2023.4.18>
**⑦** 감독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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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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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입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
(손실보상)**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
(수용 및 사용) 판례 1건**①**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 시행계획의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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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①**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준공검사 등)**①**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한다.
**④** 감독청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결과를 고시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보하면 해당 학교시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
(분묘등의 정리)**①** 감독청(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의 분묘ㆍ비(碑) 및 이에 딸린 시설(이하 "분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장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장(移葬)이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분묘등의 연고자등이 이장 또는 이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분묘등이 있으면 감독청은 일정 기간 내에 분묘등을 이장하거나 이전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분묘등을 이장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면 감독청이 이장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 명령에 따라 이장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대집행 비용과 제3항에 따른 이장 또는 이전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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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8>
## 부칙
부칙 <제3634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학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ㆍ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되, 이 경우 지적고시 신청도면은 지적도 담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3740호,1984.8.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승인등의 고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승인등의 고시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50>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내지 <18>생략
부칙 <제488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교시설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되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거나, 건축법 제8조ㆍ제9조ㆍ제18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ㆍ 건축신고ㆍ사용검사 또는 협의없이 건축등이 된 학교시설로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등이 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되, 지적고시 신청도면은 지적도 담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당해 학교 설치ㆍ경영자 소유의 대지(사용승인을 얻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에 설치되거나 건축등이 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33조ㆍ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3.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 및 내화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시설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의 설치ㆍ경영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설치ㆍ경영자를 제외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당해 학교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감독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확인이 신청된 학교시설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학교시설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시설은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는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승인을 포함한다"를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사용검사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⑧생략
⑨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1>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210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7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6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1>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1>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0>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709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6>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8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766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46호,2023.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1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
(목적)
-
(기타시설)「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4.12, 2008.10.24, 2010.6.29>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
(시행계획의 승인신청)**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4.3.17, 2006.6.12>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4. 삭제 <2008.12.31>
5. 삭제 <2006.6.12>
6. 삭제 <2006.6.12>
7.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8. 시행계획의 평면도
9. 개략설계도서
10. 분묘등의 정리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행계획을 당초의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한 변경계획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만 확인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1.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⑤** 감독청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승인 여부 통보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경미한 시행계획등)**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분할ㆍ합병ㆍ등록전환ㆍ신규등록 또는 확정측량등의 지적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2. 교사대지ㆍ체육장 및 실습지의 위치변경
3. 건축물당 연면적 1천2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면적변경
4. 학교시설 배치계획의 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계획의 변경
5.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②**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의 개요를 감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승인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지체없이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을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계획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의 사본을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
(시행계획)
-
(의견서의 제출등)**①** 감독청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그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독청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감독청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통보 및 고시)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이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법 제5조 각호중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②**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의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8.21, 2008.10.24, 2017.1.26, 2022.11.29>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④**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11.4.5, 2013.3.23> -
(축조 등의 신고)**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08.10.29, 2013.3.23>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2019.7.2>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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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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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0.24, 2013.3.23, 2017.1.26,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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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의 통보)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의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1. 건축등을 하는 위치
2. 건축등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규위반의 내용
4. 시정조치 명령서의 사본 -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은 후에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시설안에서 법 제6조 각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감독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처분기관
3.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또는 시설에 필요한 면적 또는 규모
5. 사업 또는 점용의 기간 및 목적
6. 복구대책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주 단면도를 포함한다)
8. 지적도(시설의 계획선을 명시한 것) -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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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승인의 취소등)감독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협의를 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보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24>
1.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면적 및 규모
4. 조치사유 -
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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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등)**①** 사업시행자 및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감독청에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감독청이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교육부령이 정하는 준공검사증명서(건축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발급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1.1.29, 2008.2.29, 2008.10.24, 2013.3.23, 2017.1.26, 2022.11.29>
**③** 감독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준공검사 합격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4>
1. 준공검사필증 사본
2.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3. 건축물 현황도면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5조 각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완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면 -
(이장등의 공고)**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분묘등의 위치 및 지번, 이장 또는 이전사유 기타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장비의 납부등)**①** 감독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안의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을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납부받은 금액이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되는 금액을 즉시 납부받아야 하며, 지급을 완료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
(권한의 위임)**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2.22, 2001.1.29, 2003.8.21, 2008.2.29, 2013.3.23>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2. 법 제4조제6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할 토지ㆍ건물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내용등의 통지 및 이에 관한 의견의 접수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에 관한 관계기관등에의 통보 및 고시
4.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통보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6.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완료의 통보 및 고시
7.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00.10.18> -
삭제 <2016.12.30>
## 부칙
부칙 <제14713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법률 제3634호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서 감독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감축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독청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독청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명령ㆍ조치등과 감독청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등은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⑪생략
⑫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⑬ 내지 <32>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1호,2000.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내지 <152>생략
부칙 <제18088호,2003.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091호,2008.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로, "건축법이"를 "「건축법」이"로 한다.
<35>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전문계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로 한다.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2283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승인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ㆍ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30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한다.
<37>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교육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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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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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등의 승인신청)**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④**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내장ㆍ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각 1부 -
(건축등의 승인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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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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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등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의 건축등승인서 사본 1부
2. 변경되는 사항의 해당도면 1부
3. 변경되는 사항의 세부현황 1부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등변경신고서에 당초에 신고한 건축등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③**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변경승인서 및 변경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17> -
(건축등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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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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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5.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7.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8. 준공사진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교시설준공신고서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 건축등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70호,199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의 감축을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2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호,2014.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