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2.20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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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7287874 -
2023-03-14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8354325 -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40f9e22 -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2b04b33 -
2020-10-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9828ee3 -
2017-04-18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eb9d196 -
2016-02-0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88cc4b5 -
2013-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c9c7a0d -
2012-01-26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
@ccb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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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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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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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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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책의 수립 등)**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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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3.3.14>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2023.3.14>
**⑤**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0.20> -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건강체력교실 등 운영)**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학교운동부 운영 등)**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4.12.20>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③**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⑥**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학교운동부지도자)**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핑 방지 교육)**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강사의 배치)**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경비의 지원 및 보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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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3.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2.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2.3> -
(학교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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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협력)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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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222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4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63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60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20569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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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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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
(도핑 방지 교육)**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ㆍ체험 활동 또는 정보ㆍ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위촉 해제)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중앙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권한의 위임)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 부칙
부칙 <제24347호,201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3조 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668호,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354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22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생략
교육부령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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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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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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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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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평가의 위탁)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
(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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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의 기준 등)**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7.6>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4.10.18>
**④**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10.18>
**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4.10.18> -
(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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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7.6>
1. 학습시설(책상ㆍ의자ㆍ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7.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부칙
부칙 <제170호,20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운동 종목별 시설의 학교체육시설의 종류란 제39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18호,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22.7.6>
이 규칙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학력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