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6.23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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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c3d89ea -
2020-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bddeb66 -
2016-05-29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eeb0250 -
2016-02-03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edea00 -
2015-12-22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1865a13 -
2013-03-23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3c58d68 -
2011-07-21
법률: 학술진흥법 (전부개정)
@651e7f6 -
2003-07-25
법률: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c81df66 -
2001-01-29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a6d0e6a -
1999-12-31
법률: 학술진흥법 (타법개정)
@e1a7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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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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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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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ㆍ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
(정부의 책무)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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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1.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 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 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 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 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문후속세대의 육성)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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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교류와 협력활동)**①** 교육부장관은 국내외 연구자, 대학등 및 국제기구 상호간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위한 계획 또는 정책 수립 시 외국정부, 외국의 대학등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술단체활동의 육성)**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연구기자재 등의 확충)**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학술활동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등은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 등을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ㆍ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등은 다른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 및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이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술실태조사)**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학술 수준 및 동향, 연구자 현황, 학술지 현황, 대학등의 기관별 연구 성과와 사업비 실적, 사업비 관리 현황 등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하 "학술실태조사"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배포하여 학술활동 또는 관련 업무의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
(학술정보의 축적 등)**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정보 및 업적, 연구 성과 및 평가, 학술실태조사 자료 등의 학술정보를 축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ㆍ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학술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윤리의 확보)**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④**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학술 성과의 활용)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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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비에 대한 조사)**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판례 1건**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준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연구자나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의신청)**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시상)정부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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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877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ㆍ제5호사목,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으로 한다.
<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577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9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63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31조 중 법률 제17669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항의 개정 부분: 2021년 6월 23일
대통령령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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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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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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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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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학술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지원사업별 세부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학술지원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학술지원사업의 신청자격
3.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와 기준 등
**②** 학술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활동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술활동의 필요성
2. 학술활동의 목표와 내용
3. 학술활동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의 활용방안
5. 학술활동 수행자 편성표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명세서 -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단에 적정한 수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 역량과 연구 계획의 우수성 외에 학문의 균형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협약)**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0년의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학술활동 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술활동 결과 보고와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 성과 및 참여인력 등 학술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7.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학술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학술 교류와 협력, 우수도서 보급, 인력양성, 시설ㆍ기자재 지원사업 등 연구과제 수행이 아닌 학술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의 학술지원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가 학술활동 계획 등 협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대학등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제5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될 경우 지체 없이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사업비의 지급)**①** 사업비는 인건비ㆍ직접비 및 간접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결과 보고)**①** 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자의 사망, 천재지변, 그 밖에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 요약문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4. 사업비 집행 정산명세서
5.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6.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③**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결과 평가)**①**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 성과 목표 관리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술활동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대학등의 장 또는 연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학술활동 결과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에 따른 후속 대책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①**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ㆍ학술단체의 연구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의 다른 대학등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교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학술 교류활동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외 학술 교류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학술정보의 축적 및 관리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국외 학술 교류활동을 이유로 그 교원의 신분 및 급여에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작성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하여 확정ㆍ공표하고,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학문의 체계적ㆍ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전담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업무 기간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학술표준분류표의 관리 등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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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의 범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2.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ㆍ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1.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2. 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3. 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4.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8>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
(대학등의 조치)**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ㆍ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1.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
2.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사항에 대한 정비 지원 -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사업비의 관리)**①** 대학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지원 또는 연구관리 부서 중에서 사업비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연구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실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와 정산, 사업비의 환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조사 등 그 밖에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사업비의 환수 기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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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하여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학생 인건비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백만원
나.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비 총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내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독촉은 제2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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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정에 걸리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교육부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21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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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521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비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학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9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7417호,2016.8.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3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9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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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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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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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의 구성)**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3.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평가단의 운영)**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④** 평가단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위원의 참여 제한)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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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실태조사)**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ㆍ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인력 및 내ㆍ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자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
3. 도서 등 학술자료 보유ㆍ구입, 학술연구 시설, 학술연구과제 현황 및 부설연구소 보유ㆍ운영 등 학술연구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국내ㆍ외 학문분야별 논문 등 학술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활동의 산출에 관한 사항
5. 출판, 강연회 등 공개강좌,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등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좌(대학등의 장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를 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학술지원 대상자는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원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중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또는 학술활동 종료 후에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호,201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표는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되는 사업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비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된 사업비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호,2016.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20.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