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삭제 <2008.1.17>
## 부칙
부칙 <제2122호,1969.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등)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정부의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의 업무대행) ①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③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4ㆍ12ㆍ26]
부칙 <제2736호,1974.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운영위원회) ①한국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 한국외환은행에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임시운영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이 법중 수출입은행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의2제1항제5호ㆍ제10조의3제1항과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한다.
부칙 <제3022호,197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9호,198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5560호,1998.9.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5>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680호,2002.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투자기금법) <제6736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제외한다)"을 "대하(貸下)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7527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1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ㆍ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55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④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902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4100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4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829호,2023.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3호,2024.3.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전단, 제32조, 제33조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ㆍ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2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1항 중 "제18조제2항제10호"를 "제1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부칙 <제21346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2122호,1969.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등)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정부의 출자금의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전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은행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의 업무대행) ①수출입은행이 설립될 때까지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한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③한국외환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수출입은행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수출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4ㆍ12ㆍ26]
부칙 <제2736호,1974.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운영위원회) ①한국외환은행이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중 한국외환은행에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임시운영위원회는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이 법중 수출입은행에 두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의2제1항제5호ㆍ제10조의3제1항과 제10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외환은행장으로 한다.
부칙 <제3022호,197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9호,198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ㆍ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ㆍ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ㆍ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ㆍ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ㆍ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5560호,1998.9.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9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5>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680호,2002.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투자기금법) <제6736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제외한다)"을 "대하(貸下)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7527호,2005.5.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1호,2008.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ㆍ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55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61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④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902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4100호,2016.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4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829호,2023.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3호,2024.3.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5조제2항, 제10조의6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8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전단, 제32조, 제33조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ㆍ제3호, 제38조 단서,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2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1항 중 "제18조제2항제10호"를 "제1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부칙 <제21346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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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89acea5 -
2025-12-23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1fae9b8 -
2025-10-0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55339c4 -
2024-03-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7ec6b3f -
2023-12-26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3ee7996 -
2020-06-0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578a19 -
2020-03-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dc1dd6d -
2016-03-2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c2e5ae6 -
2015-07-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df9c39 -
2014-05-2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e4c6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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