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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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조문 법률 30 산업통상부령 11 대통령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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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36358
  • 2025-10-01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d67d
  • 2024-01-30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7c2bc
  • 2023-06-09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51f87
  • 2020-12-22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7bfa
  • 2019-12-10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7017d
  • 2013-08-06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211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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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6.9>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6.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7.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5.10.1>
  8.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을 완료할 것
    2.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한 경우
    3.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지의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및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11. (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4. (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5. (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6. (시장개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입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8.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9.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국가등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1.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내복귀기업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국가등과 국내복귀기업이 협의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가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인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통ㆍ물류시설, 문화시설, 복지ㆍ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3.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4.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반복귀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5.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0.12.22>

    **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7.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8.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11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2010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
    (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복귀를 위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한 기업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내복귀계획서 중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에 관한 부분은 증명서류로 대체한다.

    부칙 <제16805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31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4>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60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3.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요 주주(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3.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제2조제1호나목에서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4.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1.10, 2021.6.22, 2022.11.1, 2026.1.27>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다. 기존의 공장을 매입ㆍ임차하고 해당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경우
    라.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사업장을 신축ㆍ증축, 매입, 신규임차하는 등 사업장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
    나.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으로 인정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0.3.10, 2020.11.10, 2021.6.22, 2024.12.31>

    1.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통신업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속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속하는 제품등인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소재ㆍ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같거나 유사한 제품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1.10, 2025.10.1>
  5. (첨단산업 등)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려는 제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또는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5. 대외 의존도, 대체 제품등의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제품등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등
  6. (국내복귀 진행기업)
    제2조제4호나목에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란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1.6.22, 2025.10.1>

    1.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2.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였으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
    3.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4.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등과 같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7.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추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2025.12.23,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ㆍ차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2.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0>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3.10>
  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0.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1.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을 것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2.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등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변경통지의 대상)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등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2,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국내복귀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국내 사업장이 있는 국내복귀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기존 국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국내복귀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 경우
  15. (업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3.10, 2021.6.22, 2025.10.1>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통지
    3.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1조의6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②** 대한무역투자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6.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국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차비용, 설비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0.1>
  17. (임대료 지원 등)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8.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 감면율 등 임대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국내복귀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9.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20.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반복귀기업 간 공동 물류시설 및 공동 기반시설 등의 설치ㆍ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동반복귀기업 중 가장 먼저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선정일부터 1년을 말한다.
  21.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과 해당 국내복귀기업의 제품등을 공급받거나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수행하는 수요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 창출하는 고용 규모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국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선정신청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2.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이하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제2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 법에 따른 지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의 중복 가능 여부 확인 등을 포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수행하는 국내복귀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6.22>
  2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25. 삭제 <2020.3.10>

    ## 부칙

    부칙 <제24903호,2013.12.4>


    이 영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 <제30044호,2019.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장 간 제품의 동일성 인정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20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2호,2020.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12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2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56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3호, 제9조제1호 및 제11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후단, 제3조의2제3호ㆍ제5호, 제4조제4호,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제7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9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같은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2조
    제1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의3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가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산업통상부령 1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2025.10.1>

    1. 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기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3.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3, 2024.12.19, 2025.10.1, 2026.1.8>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이하 이 항에서 "기준경상연구개발비"라 한다)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나.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다.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일 것
    라.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설비 매각,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사업장의 일부 매각, 장기 외부 임대, 인력 구조조정 등의 방법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여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1) 삭제 <2024.12.19>


    2) 삭제 <2024.12.19>
    나. 가목 외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19, 2020.11.10>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1. 신청기업 정관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해외사업장(국내복귀의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종류 등]
    5.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6. 삭제 <2020.3.12>
    7.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청연도와 직전 2년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9.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0.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11.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2.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3.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4.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5.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6. 신청기업의 해당 신청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7.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8.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9.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20. 신청기업의 임원명부
    21. 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2. 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2026.1.8>

    1.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ㆍ접수증, 청산인 신고서ㆍ접수증, 폐업 신고서ㆍ접수증 등)
    나.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다.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라.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마.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나. 해외사업장의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국내 신설ㆍ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나. 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다. 신축ㆍ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라. 추가 설치한 생산시설ㆍ설비 관련 서류(제조시설 명세서 등)
    마. 공장ㆍ사업장의 신설ㆍ증설과 관련한 건축물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바. 시설ㆍ설비 설치와 관련한 생산시설ㆍ설비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4.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첨단기업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5.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5.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0.1, 2026.1.8>

    1.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의 경우: 다음 세목의 첨부서류

    1) 해외사업장 소재국 정부가 발급한 청산 관련 서류(청산종결등기 신고서ㆍ접수증, 청산인 신고서ㆍ접수증, 폐업 신고서ㆍ접수증 등)


    2)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3)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4)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5)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서류
    2. 제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국내 신설ㆍ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나. 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다. 신축ㆍ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라. 제조시설 명세서 등 생산시설ㆍ설비 명세
    마.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관련 서류
    바. 건축물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 시설ㆍ설비 설치와 관련한 시설ㆍ설비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6.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하여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ㆍ전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 검증이 어려운 경우
    3. 신청기업이 소유권의 귀속 등과 관련하여 소송 중이어서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신청기업 또는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변경통지의 대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공 시점
    2. 기존 국내사업장의 폐지 여부 및 폐지와 함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신설ㆍ증설 규모
    3.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규모 변동사항
    4.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 시점
    5. 해외사업장 축소 규모 변동사항
    6. 해외사업장의 축소 개시시점 및 축소 완료시점
    7. 그 밖에 국내복귀계획서와 관련된 변경 사항
  8.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ㆍ취소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선정ㆍ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
    4.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계사, 변호사 등 국내복귀기업의 선정ㆍ취소 요건 심사 관계전문가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관련된 업종 관계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10.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50일
    2.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1년
  11.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때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해각서, 거래의향서, 거래실적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실질적으로 국내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부칙

    부칙 <제35호,2013.12.5>


    규칙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19.8.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5호,20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20.11.10>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4.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로 본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별지 제5호서식 제4쪽, 별지 제6호서식 제5쪽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2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