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권한의 위임)
행정심판법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를 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사ㆍ지도 등에 관한 특례) ① 행정청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분의 관련 자료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의 전날까지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원회에서 재결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행정심판법」 제7조(委員의 除斥ㆍ기피ㆍ回避)(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 제11조(選定代表者), 제13조(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代理人의 選任), 제15조(代表者 등의 資格), 제16조(審判參加), 제20조(請求의 變更), 제21조(執行停止)제1항, 제23조(補正), 제25조(主張의 補充), 제26조(審理의 方式), 제27조(證據書類 등의 제출), 제28조(證據調査), 제29조(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제30조(請求 등의 취하), 제32조(裁決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39조(再審判請求의 금지), 제40조(證據書類 등의 반환)ㆍ제41조(書類의 송달) 및 제44조(權限의 위임)"를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28호,2012.2.17>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8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4146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2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25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9269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를 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사ㆍ지도 등에 관한 특례) ① 행정청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분의 관련 자료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의 전날까지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원회에서 재결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행정심판법」 제7조(委員의 除斥ㆍ기피ㆍ回避)(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 제11조(選定代表者), 제13조(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代理人의 選任), 제15조(代表者 등의 資格), 제16조(審判參加), 제20조(請求의 變更), 제21조(執行停止)제1항, 제23조(補正), 제25조(主張의 補充), 제26조(審理의 方式), 제27조(證據書類 등의 제출), 제28조(證據調査), 제29조(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제30조(請求 등의 취하), 제32조(裁決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39조(再審判請求의 금지), 제40조(證據書類 등의 반환)ㆍ제41조(書類의 송달) 및 제44조(權限의 위임)"를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며"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와 같은 법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되"로 한다.
⑨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328호,2012.2.17>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8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4146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2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소재결 등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25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9269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행정심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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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175e7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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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0ec9408 -
2017-04-1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fdc7f3 -
2016-03-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84868f -
2014-05-2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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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9ee6c6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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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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