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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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6>

## 부칙

부칙 <제23120호,2011.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65호,2012.6.20>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5008호,2013.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②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라목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3호ㆍ제4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36호,2016.3.11>


이 영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482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557호,201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1호,2017.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7년도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선임ㆍ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구급지도의사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 선임되거나 위촉된 구급지도의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는 구급지도의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구급지도의사로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여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는 구급지도의사 중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급지도의사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등이 구급지도의사로 선임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면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 선임 또는 위촉기간이 2년을 경과한 구급지도의사


2. 2년에서 제2항에 따라 선임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 선임 또는 위촉기간을 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구급지도의사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4호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38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11호,2021.1.21>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1호,2021.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부칙 <제32070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3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31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6245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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