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60개 조문 법률 34 대통령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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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80d3a2
  • 2018-03-1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2dda1f
  • 2017-04-18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09b4ef
  • 2016-01-06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2a56cbd
  • 2015-07-2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324783b
  • 2013-08-06 법률: 경관법 (전부개정) @b3301bd
  • 2013-03-2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12531e2
  • 2011-04-1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c8faf9c
  • 2008-03-2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7392bef
  • 2008-02-29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e19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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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1.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2.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ㆍ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6.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7.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경관계획의 승인)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9.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0. (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1.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1. (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6.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제1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서 협정체결자인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1.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1. (인력 양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 또는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013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7조
    (시ㆍ군 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
    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
    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0>까지 생략


    <441>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3.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경관, 농촌ㆍ산촌ㆍ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4.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5.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6.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9.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11. (경관협정의 내용)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ㆍ군ㆍ행정시ㆍ자치구(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등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ㆍ군등과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각각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13.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ㆍ도지사등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경관협정의 인가 신청" 또는 "경관협정의 폐지인가 신청"으로 본다.
  14. (경관협정의 공고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행정시장ㆍ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시ㆍ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경관협정의 변경)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수가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관련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경우
  16.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ㆍ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17.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8.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2.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2, 2017.2.28>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2.28>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28>
  20. (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에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때 사전경관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실행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2.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8, 2016.7.6, 2017.2.28, 2017.7.2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ㆍ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23.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2.28>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2.28>
  24.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5.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2.28>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6.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5150호,201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도로법」 제23조"는 2014년 7월 14일까지는 "「도로법」 제20조"로 본다.


    제3조
    (「건설기술 진흥법」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보고,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호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사목의 심의 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호바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921호,201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별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7>까지 생략


    <278>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1호바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7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심의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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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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