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국가채권 관리법
삭제 <2011.4.8>
## 부칙
부칙 <제2250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권현재액보고규정의 적용시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1970연도말이후의 채권의 현재액부터 적용한다.
③(폐지법령) 법률 제899호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대부채권 또는 거치대부채권 기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하였거나 국가에 귀속된 채권은 이 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⑤(이행연기특약일의 의제)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대부채권 또는 거치대부채권으로 편입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 편입된 날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로 본다.
부칙 <제3628호,1982.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41조"를 "물품관리법 제47조"로 하고,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0조"로 하며,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1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대법원장" 다음에 ", 헌법재판소장"을 삽입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민사소송법 제355조"를 "민사소송법 제385조"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집행권원취득절차"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로 한다.
⑬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29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러시아연방정부와 합의한 경제협력차관의 채무재조정결과에 따른 채무면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로 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11조제14항, ...<생략>...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71호,2011.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9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전단, 제36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2250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권현재액보고규정의 적용시기)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1970연도말이후의 채권의 현재액부터 적용한다.
③(폐지법령) 법률 제899호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대부채권 또는 거치대부채권 기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하였거나 국가에 귀속된 채권은 이 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⑤(이행연기특약일의 의제) 조세외제수입금의정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대부채권 또는 거치대부채권으로 편입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 편입된 날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로 본다.
부칙 <제3628호,1982.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41조"를 "물품관리법 제47조"로 하고,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0조"로 하며,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1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대법원장" 다음에 ", 헌법재판소장"을 삽입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민사소송법 제355조"를 "민사소송법 제385조"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집행권원취득절차"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로 한다.
⑬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29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러시아연방정부와 합의한 경제협력차관의 채무재조정결과에 따른 채무면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로 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11조제14항, ...<생략>...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71호,2011.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9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3항 전단, 제36조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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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7c307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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