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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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6.1.27, 2017.1.17, 2020.3.31, 2021.7.20, 2022.12.27, 2026.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4.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7.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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