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132개 조문 법률 92 산업통상부령 5 대통령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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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f01e173
  • 2020-02-04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35294fb
  • 2019-12-1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3541f2a
  • 2018-03-2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04ff655
  • 2017-03-21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90db296
  • 2016-01-27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f0e16b2
  • 2016-01-06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101c229
  • 2013-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7d12d64
  • 2013-03-23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d9d0ea7
  • 2010-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69b4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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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1. (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3. (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4. (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5. (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6. (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7. (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9.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①**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11. (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2. (계약체결 한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13. 삭제 <1994ㆍ8ㆍ3>
  14. (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제2장 삭제 <1994ㆍ8ㆍ3>

  1. 삭제 <1994ㆍ8ㆍ3>
  2. 삭제 <1994ㆍ8ㆍ3>
  3. 삭제 <1994ㆍ8ㆍ3>

제3장 삭제 <1994ㆍ8ㆍ3>

  1. 삭제 <1994ㆍ8ㆍ3>
  2. 삭제 <1994ㆍ8ㆍ3>
  3. 삭제 <1994ㆍ8ㆍ3>
  4. 삭제 <1994ㆍ8ㆍ3>
  5. 삭제 <1994ㆍ8ㆍ3>

제4장 삭제 <1994ㆍ8ㆍ3>

  1. 삭제 <1994ㆍ8ㆍ3>
  2. 삭제 <1994ㆍ8ㆍ3>
  3. 삭제 <1994ㆍ8ㆍ3>
  4. 삭제 <1994ㆍ8ㆍ3>
  5. 삭제 <1994ㆍ8ㆍ3>

제5장 삭제 <1994ㆍ8ㆍ3>

  1. 삭제 <1994ㆍ8ㆍ3>
  2. 삭제 <1994ㆍ8ㆍ3>
  3. 삭제 <1994ㆍ8ㆍ3>
  4. 삭제 <1994ㆍ8ㆍ3>
  5. 삭제 <1994ㆍ8ㆍ3>
  6. 삭제 <1994ㆍ8ㆍ3>
  7. 삭제 <1994ㆍ8ㆍ3>
  8. 삭제 <1994ㆍ8ㆍ3>
  9. 삭제 <1994ㆍ8ㆍ3>
  10. 삭제 <1994ㆍ8ㆍ3>

제6장 삭제 <1994ㆍ8ㆍ3>

  1. 삭제 <1994ㆍ8ㆍ3>
  2. 삭제 <1994ㆍ8ㆍ3>
  3. 삭제 <1994ㆍ8ㆍ3>
  4. 삭제 <1994ㆍ8ㆍ3>
  5. 삭제 <1994ㆍ8ㆍ3>
  6. 삭제 <1994ㆍ8ㆍ3>
  7. 삭제 <1994ㆍ8ㆍ3>
  8. 삭제 <1994ㆍ8ㆍ3>
  9. 삭제 <1994ㆍ8ㆍ3>
  10. 삭제 <1994ㆍ8ㆍ3>
  11. 삭제 <1994ㆍ8ㆍ3>
  12. 삭제 <1994ㆍ8ㆍ3>
  13. 삭제 <1994ㆍ8ㆍ3>
  14. 삭제 <1994ㆍ8ㆍ3>
  15. 삭제 <1994ㆍ8ㆍ3>
  16. 삭제 <1994ㆍ8ㆍ3>
  17. 삭제 <1994ㆍ8ㆍ3>

제7장 무역보험기금 <개정 2010.4.5>

  1. (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2.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18.3.20>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8.3.20>
  4.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5. (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6. (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ㆍ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8.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9. (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

  1. (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4.5>
  2.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3.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6.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7. (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9. (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10. (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4.5>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5>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4.5>

    **④** 삭제 <2010.4.5>
  11.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13. (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4.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15.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1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17. (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2020.2.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18. (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9. (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20.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1.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2. (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3. (보고 및 조사)
    **①**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4. (이의신청)
    **①**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장 보칙 <신설 2013.4.5>

  1. (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ㆍ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ㆍ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4.5>

    **③**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2. (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53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2. 제53조의2에 따른 업무의 대행
    3. 제53조의4에 따른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3. (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5.10.1>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제10장 벌칙 <신설 2013.4.5>

  1. (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 (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0.4.5>

    **⑤** 삭제 <2010.4.5>

    **⑥** 삭제 <2010.4.5>

    ## 부칙

    부칙 <제2063호,1968.12.31>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2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2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3107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9호,1981.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3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외건설촉진법)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4776호,1994.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③(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연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④(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063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979호,2003.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28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항중 "공사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8191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9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9> 까지 생략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28호,2010.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5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4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1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7호,2018.3.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제5호 및 제34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3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기금의 조성)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기업의 출연금을 말한다.
  4. (채권의 발행방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5.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6. (채권의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7. (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8.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9.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0. (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12. (채권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13. (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4. (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5. (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16. (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7.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18. (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9.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0. (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1. (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22. (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23. (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4. (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25. (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26.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7.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28.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9.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30>

    1.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삭제 <2017.7.26>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 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0. (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1.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2. 삭제 <2000.6.7>
  33. (예산과 결산)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4. (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5. 삭제 <2010.6.28>

    ## 부칙

    부칙 <제14410호,1994.11.5>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11>내지 <173>생략


    <174>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75>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59>내지 <205>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5296호,199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3조제1항"을 "대외무역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출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중 "이사"를 "집행간부"로 한다.


    ⑦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836호,2000.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8호,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4>내지 <241>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대외무역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ㆍ제2호,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6호,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806호,2009.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2220호,201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제1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
    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④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⑧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시행령」 또는 수출보험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각각 「무역보험법 시행령」 또는 무역보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24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8>부터 <176>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예산의 승인)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1. 해당 연도의 무역보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서류

    **②**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제1항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결산의 승인)
    공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1. 무역보험사업 집행상황표 및 기금운용상황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4. (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사업보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무역보험계약ㆍ유표계약액 및 신용조사 현황보고서
    2. 기금수입계산서
    3. 기금지출계산서

    ## 부칙

    부칙 <제48호,1994.11.5>


    규칙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수출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28>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32호,2010.7.5>


    이 규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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