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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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06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47개 조문 법률 22 법무부령 12 대통령령 13 관련 판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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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31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2feae0
  • 2026-03-06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437381
  • 2025-12-16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5c9578
  • 2021-05-18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2b864f
  • 2021-01-05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872de1
  • 2020-12-29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e7d84b
  • 2019-08-20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04c75f
  • 2017-10-31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22c127
  • 2016-12-20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457209
  • 2013-03-23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6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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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2건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9.8.20, 2026.3.31>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4. "집행재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나.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5. "요청국"이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2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1. (부패재산의 몰수) 판례 3건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부패재산이 부패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부패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2. (몰수의 요건 등) 판례 1건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③**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3. (추징)
    **①**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4.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판례 3건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신설 2025.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16>

    **④**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개정 2025.12.16>

    **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6>
  5. (범죄피해재산의 추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장 몰수 및 추징 보전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1. (국제공조의 실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같은 종류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요청국이 집행재산등의 원소유자, 범죄피해자 또는 정당한 권리있는 사람에게 집행재산등을 양도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판례 1건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1.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반환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반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요청국에서 반환요청을 철회하거나 집행재산등의 가치가 미미하거나 주권(主權),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등 대한민국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집행재산등을 반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반환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제7조에 따른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집행재산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장에게 제8조에 따른 국제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집행재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에 응하여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요청국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반환 관련 협의)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반환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검사장의 조치)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집행재산등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반환을 위한 집행재산등의 보관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6. (집행재산등의 이관)
    **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집행재산등을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을 이관하는 경우에 그 집행재산등의 사용ㆍ반환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집행재산등의 환수(還收)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재산등의 환수를 요청하는 경우 환수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환수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8. (환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환수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계상 환수요청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①**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①** 법무부장관은 송부받은 집행재산등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이를 환가(換價)하거나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의 가액이 현저하게 낮거나 집행재산등의 매각에 있어 경제적 효용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거나 매각하더라도 매수인이 없을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집행재산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외국에 대하여 집행재산등의 매각을 공조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매각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1.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②** 제18조에 규정된 집행재산등의 처분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및 징수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3. (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ㆍ서류송부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 부칙

    부칙 <제8993호,2008.3.28>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10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죄"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로 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6444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3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829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191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00호,2025.1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몰수ㆍ추징의 집행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민투표법) <제21449호,2026.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투표법」 제94조의 죄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등"이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2. "피해인정재산"이란 범죄피해재산에서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검사가 그 제외한 범위를 확인한 재산을 말한다.
    가.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은 재산
    나.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재산
    3.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빼고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換價)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는다.
  5. (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4. 제6조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이 피해자등이라는 사실
    2.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
    3.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
    4.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이 있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검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7.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
    3. 청구가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는 결정
    4.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8.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①**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 그 재산을 환부
    2. 회복대상재산이 금전이거나 제3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가 또는 징수한 경우: 피해회복금을 환부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으로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한다.
  9. (추가 환부 등)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종료한 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로서 피해자등에게 이미 환부한 재산이 피해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환부해야 한다.
  10. (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
    3. 이의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는 기각한다는 결정
    4.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

    **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1.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사가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하여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2. (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172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청구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추가 환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환부절차가 종료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검사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무부령 1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환가 및 징수 비용
    2. 영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
  3. (통지)
    **①**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3.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소명(疏明)하는 자료

    **②**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급받을 계좌 등 피해회복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대리관계 또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 (청구사항의 변경신고)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6. (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7.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8. (청구인의 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환부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등본
    4. 그 밖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9.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0.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①** 영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1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12. (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987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조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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