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9조 (과태료)

산업융합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2.2>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연장된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같다)
2. 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ㆍ종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한 자
5.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547호,2011.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7>까지 생략


<38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9>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2609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8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828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273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0조의4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4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5호,2025.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 또는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
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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