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938호,1987.1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되며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법 시행후 1988년 2월 24일까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도 또한 같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이 법 시행당시 제4당이하의 정당에서 제청 또는 추천한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5일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제1ㆍ제2ㆍ제3당중 정당추천위원이 없는 정당이 지체없이 그 후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위원의 재위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지체없이 새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반수가 위촉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시행령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8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4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6호,1992.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기구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39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ㆍ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ㆍ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3.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전단중 "구ㆍ시의 동과 읍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구ㆍ시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동, 군에 있어서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을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②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49호,1995.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52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제1조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내지 ④생략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5625호,19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265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委員의 任命 및 委囑)제13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한다.
제5조(委員長)제4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정당법) <제7190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을"으로 한다.
부칙 <제7574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법) <제761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공직선거법) <제768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를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을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을"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1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4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957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972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2항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56호,2014.6.11>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3756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180호,2024.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0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특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자신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938호,1987.1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당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되며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법 시행후 1988년 2월 24일까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도 또한 같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이 법 시행당시 제4당이하의 정당에서 제청 또는 추천한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5일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제1ㆍ제2ㆍ제3당중 정당추천위원이 없는 정당이 지체없이 그 후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위원의 재위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후 지체없이 새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반수가 위촉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시행령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8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4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6호,1992.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기구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39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ㆍ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委員의 身分保障)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ㆍ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3.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전단중 "구ㆍ시의 동과 읍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구ㆍ시에 있어서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동, 군에 있어서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을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②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49호,1995.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52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제1조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내지 ④생략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내지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5625호,19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265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委員의 任命 및 委囑)제13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한다.
제5조(委員長)제4항중 "제216조(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特例)제3항"을 "제173조(開票所)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정당법) <제7190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을"으로 한다.
부칙 <제7574호,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법) <제761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칙(공직선거법) <제7681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를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안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을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을"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12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4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957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972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2항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56호,2014.6.11>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3756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 지명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4>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180호,2024.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0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특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자신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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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5798e5d -
2024-01-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903f910 -
2021-01-12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7c77bb -
2016-01-1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6492ff6 -
2014-11-19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2fd339f -
2014-06-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fedff14 -
2012-12-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66ca5dd -
2010-05-17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5f4063 -
2010-01-2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d4cb228 -
2009-04-0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42d2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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