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1>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전력기술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및 책임감리원의 수시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조치의 순서: 2015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등록증 게시 의무 및 갖추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시의 제출서류 및 등록증 반납 요건: 2015년 1월 1일
6. 제29조의2에 따른 설계업 및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2015년 1월 1일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보고 사항: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49호,1996.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시ㆍ도지사"를 각각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분야 10. 건축의 자격종목중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기술분야 4. 전기의 자격종목중 철도신호기술사란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필기시험 및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ㆍ감리 및 |


| |면접시험 |의장 기타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80호,1999.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2호,199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22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5호,200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성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ㆍ경력자로서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4의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설계감리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계감리자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0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계업자ㆍ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2항, 제7조 전단,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호의3 비고란 제1호ㆍ제2호, 별표 1호의4 비고란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47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의 제1호 및 같은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의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75호,201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6.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53호,2017.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5호,2021.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제2항, 제8조제6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2호 후단 및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98>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