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과태료)
제품안전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9.12.10>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8.3.20, 2019.12.10>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028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협회가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협회가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6조제2항제6호ㆍ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3장(제16조 및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437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5>까지 생략
<4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9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14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제19조 생략
부칙 <제14673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2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08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리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종전협회"라 한다)가 부담한다.
[시행일:2018.3.20] 제2조
제3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사단법인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종전협회는 「민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관리원의 정관인가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종전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단법인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종전협회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 및 종전협회의 재산의 일부는 종전협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원의 설립등기일에 관리원이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관리원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⑦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종전협회가 한 행위는 관리원이 한 행위로, 종전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관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03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496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713호,2023.9.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9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8.3.20, 2019.12.10>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028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협회가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협회가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6조제2항제6호ㆍ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3장(제16조 및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437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5>까지 생략
<4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9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14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제19조 생략
부칙 <제14673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2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08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리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종전협회"라 한다)가 부담한다.
[시행일:2018.3.20] 제2조
제3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사단법인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종전협회는 「민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관리원의 정관인가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종전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단법인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종전협회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 및 종전협회의 재산의 일부는 종전협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원의 설립등기일에 관리원이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관리원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⑦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종전협회가 한 행위는 관리원이 한 행위로, 종전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관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03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496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713호,2023.9.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9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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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32cb90 -
2025-10-0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cc0173c -
2023-09-14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697239f -
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3225f1 -
2019-12-1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068beda -
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925105c -
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a280fb -
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1ed79e1 -
2016-01-27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194290f -
2015-05-18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60b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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