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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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지원단의 설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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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고충심사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예규의 적용대상은 국방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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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방 관련 분야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국방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방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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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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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통계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통계의 신뢰성과 국방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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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회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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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단 설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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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수용자 교육교화업무,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각종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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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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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무궁화회의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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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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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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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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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 2. 삭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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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및 군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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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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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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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군의무사령부령」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감사 및 직무 관련 자체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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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기록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국방부 본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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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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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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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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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또는 군과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과 관련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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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른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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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방침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의 소요제기로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부서와 관계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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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인·군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군인 및 군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 인: 소령이상 2. 군무원: 4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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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 대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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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등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법인 소유 토지의 정리, 군 숙소 개선을 위한 민영아파트의 매입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 업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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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연금법」 제30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외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지급기준이 국방부고시 제2005-3호로 공포(’05. 4. 1.)됨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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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품 목록관리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군수관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목록"이란 품목식별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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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동원기획관실 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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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의2와「국유재산법」제9조 및 제44조에 의하여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이하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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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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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전력발전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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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부 직할기 관 및 부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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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법무관회의의 구성) ①군법무관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②군법무관회의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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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감사 처분심의회의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자체감사의 감사처분 및 이의신청의 재심 등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설치하는 감사처분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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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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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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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군포로 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군포로 등(귀환포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기관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군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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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계약군무원 인사관리지침제1조(목적) 군무원인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군무원(이하 "계약군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계약군무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군무원의 구분) ① 계약군무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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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손망실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이지침은 군수품관리법 제23조 및 감사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 및 군수품의 손망실 처리를 함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국고손실을 효율적으로 보전키 위한 절차를 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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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건강 증진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군 장병 등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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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 및 각 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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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사실 확인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또는 활동하고 전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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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1. 목적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과 심사·허가·시행상의 효율성 제고 및 여행보고서의 공동활용을 기하기 위함. 2.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가. 심사 및 허가 절차 ○ 행정부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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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전비품 검사위원회 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전비품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비품 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비품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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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방부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1. 각급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의식 및 회의등에 참석하는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의전상의 예우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을 훈령으로 발령하니 철저한 시행을 바랍니다. 2. 일반 의전예우 지침 가.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