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8조 (과태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ㆍ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3.27, 2016.5.29, 2024.2.13>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 부칙

부칙 <제7178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740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3> 까지 생략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3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21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656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81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허가(허가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전에 적용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고도보존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각각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187153"></img>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⑨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45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당성조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도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는 기초조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로 본다.

부칙 <제14201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항제2호


2.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


3. 제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3조 본문("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


4. 제11조의2


6. 제12조제4항


7.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8.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9. 제26조제2항


제2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고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고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도로 본다.


제5조
(지정지구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지구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로 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⑨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243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585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58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의 제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25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9>까지 생략


<56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6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