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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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가유산청
94개 조문 법률 40 문화체육관광부령 11 대통령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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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afffa3
  • 2024-02-13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4414d
  • 2024-02-0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3d0af
  • 2023-09-14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f5a2d9
  •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747a0
  •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47d2d8
  • 2023-05-1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e4f89
  •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20b58f
  •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c9ea92
  • 2022-12-27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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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5.3.27, 2023.3.21, 2023.8.8>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4.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5.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2024.2.13>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1>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3.3.23, 2024.2.13>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2011.7.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8, 2024.2.13,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1.7.21, 2016.5.29>
  6.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27, 2016.5.29>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27, 2023.8.8>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⑤** 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7.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3.8.8>

    1. 삭제 <2020.12.8>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1.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도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3.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4.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구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3.3.21, 2024.2.13>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7.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6.5.29, 2024.2.13>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ㆍ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2.13>

    **③**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ㆍ확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5.29>

    **⑥**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3.8.8, 2024.2.13>

    **⑦**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⑧**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9.14>

    **②**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3.8.8>
  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2.6>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동의ㆍ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1.7.21, 2014.1.14, 2015.3.27, 2016.5.29, 2016.12.27, 2017.2.8, 2020.3.31, 2022.12.27, 2023.5.16, 2024.2.13>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건축법」 제11조제14조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2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②** 삭제 <2023.5.16>

    **③** 삭제 <2023.5.16>

    **④**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6.5.29, 2023.5.16, 2024.2.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3.5.16>
  11. (허가의 취소)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2. (행정 명령)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개정 2015.3.27>

  1. (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3.3.21, 2024.2.13>
  2. (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3.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ㆍ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7.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8. (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9.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5.29>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의 보상액ㆍ보상시기ㆍ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10.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4장 보칙

  1.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7.21>

    **②**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 (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3. (보고 및 검사)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4. (토지 출입 등)
    **①**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2024.2.13>
  6. (청문)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6.5.29, 2024.2.13>
  7.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 (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5장 벌칙

  1. (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3.8.8, 2024.2.13>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ㆍ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3.27, 2016.5.29, 2024.2.13>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 부칙

    부칙 <제7178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740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3> 까지 생략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3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21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656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81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허가(허가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전에 적용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고도보존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각각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187153"></img>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⑨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45호,2015.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당성조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도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는 기초조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로 본다.

    부칙 <제14201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항제2호


    2.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


    3. 제1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3조 본문("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


    4. 제11조의2


    6. 제12조제4항


    7.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8.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9. 제26조제2항


    제2조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문화재청장" 외의 개정부분을 말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고도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고도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도로 본다.


    제5조
    (지정지구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지정지구에서 허가받은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로 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⑨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243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585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58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의 제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25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의5,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3,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24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9>까지 생략


    <56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6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2. (고도의 정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7.26, 2025.2.18>
  4.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7.26>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2013.3.23, 2024.5.14>

    **③** 삭제 <2009.11.9>
  6.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7.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7.26>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6>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9.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전문위원)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국가유산,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1. (간사 및 서기)
    **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7.26>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14>
  12. (소위원회)
    **①** 중앙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7.26>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중앙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6>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13. 삭제 <2008.7.24>
  14. (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15. (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6, 2015.9.15, 2017.5.8, 2024.5.7>

    1.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6. 해당 지역의 역사적ㆍ학술적 중요성
    7.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8. 고도 지정이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7.5.8,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7.5.8,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15.9.15, 2017.5.8, 2024.5.7>
  16.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인구,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성
    5.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현황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기초조사"로 본다.
  17. (고도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23>

    1.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
    나. 특정 시기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
    2. 해당 지역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2022.8.23, 2024.5.14, 2025.2.1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에 대한 보존ㆍ육성 계획서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2.8.23, 2024.5.14>
  18.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7.26>
  19. (기본계획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0. (기본계획의 정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1.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22. (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3.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제 <2012.7.26>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2017.5.8, 2024.2.20, 2024.5.14>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2017.5.8, 2024.5.14>
  24.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7.5.8, 2024.5.14>

    1. 지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25. 삭제 <2012.7.26>
  26.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7.6, 2019.7.2>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땅깎기ㆍ흙쌓기ㆍ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
  27.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7.2, 2024.2.20, 2024.5.14>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5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7.5미터) 및 바닥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3.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4.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5. 존치기간 2년, 최고높이 2미터 및 바닥면적 2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석류(土石類)를 적치(積置)하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
  28.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
  29.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19.7.2, 2022.8.23, 2024.2.20>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12미터) 및 바닥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하거나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
    3.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층수의 변경 없이 바닥면적 합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행위
    4. 총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병충해 방제 또는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벌채나 솎아 베는 행위
    6. 도로의 폭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7.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토지의 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30.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3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32. (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8, 2015.9.15, 2017.5.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2024.5.14>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신고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35. (주민지원사업)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36.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37. (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38. (매수대상 기준)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매수를 청구할 당시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지정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의 지정지구 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토지만 해당한다)
  39. (공용ㆍ공공용시설 등)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을 말한다.
  40. 삭제 <2017.5.8>
  41. 삭제 <2015.12.30>
  4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730호,2005.3.5>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내지 <241>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935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2호,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94호,2012.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 <제24279호,2012.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6522호,2015.9.1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027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878호,2022.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30호,2024.2.20>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제1항 중 "문화재, 도시계획"을 "국가유산, 도시계획"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와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⑤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기 위한 경우


    ⑦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4)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매장유산 발굴조사"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2) 및 같은 표 제6호나목2)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을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4
    제2항 중 "문화재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국가유산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35261호,2025.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269호,202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1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2. (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0, 2017.5.30>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3.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4.5.17>

    1.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5.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행위허가 신청서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허가 신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6.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서(전자문서로 된 허가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허가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⑤**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7.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삭제 <2017.5.30>
  9.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2017.5.30, 2021.3.10, 2025.3.12>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삭제 <2021.3.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10, 2025.3.12>
  10. (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7.5.30>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11. 삭제 <2023.1.20>

    ## 부칙

    부칙 <제106호,2005.3.5>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08.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3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5.9.1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201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202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0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2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8호,2024.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의 행정사항 제4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의3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587호,202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