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신설 2009.5.27>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6281호,2000.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파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시한) 제20조에 의한 파산절차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는 당해 청산법인ㆍ파산재단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파산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규정) 법원은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이 법 시행당시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가 선임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제6807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중 "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7111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공적자금의 조성ㆍ투입ㆍ집행 과정에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구조조정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ㆍ관리한 문서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 등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구조개혁기획단이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ㆍ관리한 문서 및 서류


2.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 이후부터 해산까지 작성ㆍ관리한 문서 및 서류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기구가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작성ㆍ관리한 문서 및 서류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157조ㆍ제187조제1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로 한다.


⑪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60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
(기록물의 보존기간)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5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742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1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0>까지 생략


<69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
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
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제13613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
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제2항제7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3>까지 생략


<59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4조
제1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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