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양벌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6024호,1999.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img id="33920973"></img>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후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81호,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8호,2005.12.23>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68>생략
부칙 <제8112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자의 장제급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인 차상위자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7조제1항제6호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등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8641호,2007.10.17>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0> 까지 생략
<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제2항,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ㆍ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2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07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2호,2011.6.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248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의3,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최저보장수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급여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의 수급자로 본다.
②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종전의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와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의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87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880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5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앙자활센터는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자활센터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자활복지개발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자활복지개발원의 명의로 본다.
⑤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 이전에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활복지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일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3에 따라 보장기관이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법인등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자활센터로 본다.
부칙 <제16367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4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5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860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24>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46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6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0787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제43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통계청이"를 "국가데이터처가"로 한다.
<3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6024호,1999.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img id="33920973"></img>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 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후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81호,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8호,2005.12.23>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68>생략
부칙 <제8112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자의 장제급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ㆍ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인 차상위자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7조제1항제6호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등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8641호,2007.10.17>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0> 까지 생략
<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제2항,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ㆍ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2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07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2호,2011.6.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1099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248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의3,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최저보장수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급여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의 수급자로 본다.
②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종전의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와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의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87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880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5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ㆍ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앙자활센터는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자활센터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자활복지개발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자활복지개발원의 명의로 본다.
⑤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 이전에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활복지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일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3에 따라 보장기관이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법인등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자활센터로 본다.
부칙 <제16367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4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5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860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24>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46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46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0787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제43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통계청이"를 "국가데이터처가"로 한다.
<30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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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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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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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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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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