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과태료)
궤도운송법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17.12.26>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 부칙
부칙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삭도사업ㆍ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삭도ㆍ전용궤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삭도 및 궤도는 이 법에 따른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건설 중인 삭도 및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삭도사업 등의 휴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궤도사업,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휴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ㆍ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06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647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및 제3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47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76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088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4조의2,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14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15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114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15672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85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⑪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67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시설의 임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은 궤도시설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궤도시설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검사일부터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준공검사일부터 2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3. 준공검사일부터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4. 준공검사일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
5.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1479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사업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17.12.26>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 부칙
부칙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삭도사업ㆍ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삭도ㆍ전용궤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삭도 및 궤도는 이 법에 따른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건설 중인 삭도 및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삭도사업 등의 휴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궤도사업,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휴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ㆍ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06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647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및 제3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47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76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088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4조의2,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14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15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114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15672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85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⑪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67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시설의 임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은 궤도시설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궤도시설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검사일부터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준공검사일부터 2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3. 준공검사일부터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4. 준공검사일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
5.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1479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사업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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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045b11 -
2024-02-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c744abf -
2023-08-1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3ab2290 -
2023-08-08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0f3431f -
2021-05-1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7c79fef -
2020-03-24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b203356 -
2018-06-12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84f622e -
2018-03-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38635a3 -
2017-12-2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dab4dab -
2017-11-2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9fc3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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