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28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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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045b11 -
2024-02-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c744abf -
2023-08-1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3ab2290 -
2023-08-08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0f3431f -
2021-05-1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7c79fef -
2020-03-24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b203356 -
2018-06-12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84f622e -
2018-03-27
법률: 궤도운송법 (타법개정)
@38635a3 -
2017-12-26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dab4dab -
2017-11-28
법률: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49fc3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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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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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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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1.5.18, 2023.8.16>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차량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6.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7. "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8. "궤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10. "전용궤도운영자"란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1. "궤도운송종사자"란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매표 업무 종사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損壞)를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14. "시험운행"이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
1.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2. 「철도사업법」을 적용받는 철도 및 철도사업
3.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테마파크시설 및 테마파크업
4. 「광산안전법」을 적용받는 운반시설
5.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승강기
6. 군사 목적이나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궤도
7.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킬로그램 미만(삭도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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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사업의 허가)**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1.9.16, 2013.3.22, 2026.3.17>
1.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④** 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6.3.17>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6.3.17>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3.17>
**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7> -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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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궤도의 승인 등)**①**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전용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신설 2013.3.22>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허가"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7.12.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공사의 시행)**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시험운행)**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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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궤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경영 또는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
(휴지 또는 폐지)**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6.3.22, 2023.8.16, 2026.3.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제5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5항(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조건,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위반한 경우(궤도사업자만 해당한다)
6.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법인은 제외한다.
7.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8.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9.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1.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1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15.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6.3.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5.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9.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
(청문)
제3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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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①**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3.22> -
(특별건설승인)**①**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특별건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 내용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④** 특별건설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
삭제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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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도로 점용료 및 공사 비용의 부담 등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건설된 궤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 보상 및 유지ㆍ보수 등
제4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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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
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 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
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마.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그 밖에 궤도의 성능저하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3.8.16>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23.8.16>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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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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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설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ㆍ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설개선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사고 시 조치)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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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ㆍ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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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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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궤도시설 설치 정보
2.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ㆍ승인 정보
3.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정보
4. 제8조에 따른 궤도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이력에 관한 정보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점검ㆍ시설정비 정보
7.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정보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정보
9.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2. 궤도사업자ㆍ전용궤도운영자
3.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①**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이용객의 금지행위)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궤도차량 내에 들여놓는 행위
2.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궤도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궤도차량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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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수수료)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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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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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은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한 자(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나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3.8.16>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궤도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한 자
9.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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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17.12.26>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 부칙
부칙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삭도사업ㆍ궤도사업의 허가 및 전용삭도ㆍ전용궤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된 삭도 및 궤도는 이 법에 따른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건설 중인 삭도 및 궤도의 건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삭도사업 등의 휴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삭도사업, 궤도사업, 전용삭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지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휴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ㆍ궤도"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로 한다.
④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ㆍ궤도사업"을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으로 한다.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⑦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의4(궤도에 관한 특례)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⑩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 중 "궤도나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06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647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6>까지 생략
<567>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제5조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및 제3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⑬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47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76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088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4조의2,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14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15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114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15672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85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⑪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67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시설의 임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은 궤도시설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궤도시설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검사일부터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준공검사일부터 2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3. 준공검사일부터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4. 준공검사일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
5.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1479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사업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 삭제 <2024.8.13>
4.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나.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라. 운행계획
마.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바.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사.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3.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궤도의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한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란 산악경사지 등에서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궤도(가설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운영기간을 연장(가설용 전용궤도에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되었을 것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적정하게 점검하였을 것
2.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궤도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할 것
3. 궤도시설이 법 제19조제2항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건설회사, 궤도차량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 취급ㆍ유지ㆍ보수매뉴얼, 설치도면 등의 자료를 갖춰두고 있을 것
5.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행정처분의 기준)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
(과징금의 독촉)
제3장 건설
-
(특별건설승인의 대상)법 제16조제1항에서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 또는 주변 구조물의 특성상 곤란하거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궤도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건설ㆍ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건설ㆍ설비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삭제 <2016.6.21>
-
(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
(도로의 원상회복)**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안전관리
-
(안전검사의 시행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1. 법 제19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13>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받거나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13>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궤도시설이 고장 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거나 휴지 등으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안전검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검사의 통지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
(자체 안전관리)**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매일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 시험운전 및 점검. 다만, 휴지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매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궤도시설의 경우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일상점검을 2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점검: 3개월마다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년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8.13> -
(안전관리책임자)**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27>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아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의 내용
3.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4. 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5.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방안 및 연간 추정 수송량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위탁 신고에 관한 사무
제5장 벌칙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중 "궤도 및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별표 1 제2호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
│나. │자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
│궤도│전용궤도운영자 │
│ │ │
│ │ │
└──┴──────────────────────────┘
별표 6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가. 교통법규 │전자 및 │
│삭도교통안전│ 1) 「교통안전법」 │제어공학ㆍ기계공│
│관리자 │ 2) 「궤도운송법」 │학ㆍ전기공학 중 │
│ │나. 교통안전관리론 │택일 │
│ │다. 삭도구조 │ │
└──────┴──────────┴────────┘
┌─────────┬───────────────────┐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
│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
│5.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
│삭도교통안전관리자│있는 자 │
│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
│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
│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
│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
│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
│ │경력이 있는 자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
│ │규정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
│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별표 8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제11호라목(2) 및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중 "궤도ㆍ삭도"를 각각 "궤도"로 한다.
⑥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1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궤도
⑩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삭도(索道)ㆍ궤도(軌道)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3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별표의 <제1종>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궤도사업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길이가 5㎞ 이상 또는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도│「궤도운송법」 제4조 │
│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 │에 따른 사업허가 또 │
│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는 제5조에 따른 운영 │
│에 해당하는 사업 │승인 전 │
│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 │
│경우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 │ │
│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 │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 │
│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
│인 경우 │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7244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0호,2017.3.22>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16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부터 <3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7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궤도운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34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궤도의 종류)「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운송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4.8.30>
1. 왕복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2. 자동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3. 고정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4. 견인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 또는 고정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견인하거나 활주시키는 삭도
5. 케이블철도(funicular): 궤도 중 경사지 등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차량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견인함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6. 노면전차(tram): 궤도 중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7. 모노레일(monorail): 궤도 중 고가(高架)에 설치한 단일 선로를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8. 자기부상열차: 궤도 중 자기력을 이용하여 궤도차량을 선로 위에 띄워 움직임으로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9. 철제차륜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레일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차량의 옆면이나 밑면에서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해 집전(集電)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철제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10. 고무차륜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을 통해 집전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자동안내궤도를 따라 고무바퀴가 장착된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11.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궤도 중 제3레일을 통해 집전받는 전기동력으로 전용선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선형유도전동기와 리액션플레이트(reaction plate) 사이의 공극(孔隙: 빈 공간)을 유지하며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 -
(운행장애의 범위)
-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①**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으로서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개정 2024.8.30>
**②** 법 제2조제13호에서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 태양광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할 것
2. 선로의 3분의 2 이상이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건설될 것
3. 선로의 3분의 2 이상이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악벽지에 위치할 것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의 궤도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3.24>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 결과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이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3.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4. 운행계획
5.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6.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7.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④** 제1항제2호의 기본설계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축척 500분의 1 또는 2,000분의 1의 용지(用地)를 표시한 도면(행정구역 경계선, 축척ㆍ방위 및 용지의 경계를 포함한다) 및 선로배치도
2.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평면도(정류장 및 선로 등 궤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선로 중심선 좌우 40미터 이내에 설치된 건물ㆍ위험물저장소ㆍ전신전화선ㆍ동력선 등을 포함)
3. 축척 2,000분의 1 이상의 실측종단도(선로중심선의 지반높이ㆍ선로경사 및 수평거리, 정류장의 명칭ㆍ위치, 지주(支柱)의 명칭ㆍ위치, 선로가 횡단하게 되는 지물(地物)의 위치 및 높이를 포함한다)
**⑤** 제1항제3호의 공사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궤도시설 공사계획(착공 예정시기, 공사기간 및 공사일정표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계산서 및 도면
가. 선로를 지지하는 지주의 종류, 기초, 간격 및 강도계산서
나. 와이어로프나 레일 등의 종류, 규격, 무게, 설치방법, 설치높이, 기울기 및 강도계산서
다. 궤도차량의 최고운전속도, 대수, 정원, 적재량 및 구조
라. 동력설비의 종류, 방식, 능력 및 원동기의 소요출력계산서
마. 제동방식, 제동거리 및 제동력 계산서
바. 구동활차(驅動滑車) 및 차축(車軸)의 강도계산서
사. 선로주변 보호설비의 내용 및 그 위치
아. 보안통신설비와 피뢰장치의 내용
자. 전선로ㆍ변전소 및 배전소의 내용
차. 정류장에서의 기계설치 내용
카. 그 밖의 관련 설비 등에 관한 내용
3. 사람을 운송하는 삭도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
가. 궤도차량의 이동방법
나. 와이어로프 및 궤도차량의 보안설비, 기계의 제동장치, 궤도차량 및 원동기의 설치장소와 신호방법
다. 와이어로프의 구조, 유효단면적, 파단력(破斷力), 평균 인장강도(引張强度), 접속방식 및 긴장방식
라. 주원동기 및 예비원동기의 구조 및 구동방법
마. 승강장에서 승강대와 차량 간의 간격 및 높이
바. 지표면 또는 이를 대신하는 구조물 표면의 구축방식 -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
(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①** 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궤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ㆍ위치
나. 전용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 전용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②** 전용궤도운영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용(가설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5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전용궤도의 운영 목적
나.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다. 운영기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화물용 전용궤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3> -
(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승인을 하거나 전용궤도운영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승인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 및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착수기간의 연장 신청)**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착수기간 연장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험운행의 일정
2.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 시험운행 실시 조직 및 인력
5.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안전관리계획 및 그 실행 조직
7. 비상대응계획
8. 그 밖에 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 등의 점검ㆍ확인
2. 시험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
3.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궤도차량에 대한 통제
4.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 궤도차량의 운전자, 시험자 등 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험운행의 실시내용, 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해서 시험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가. 전동기 방식: 와이어로프ㆍ감속기ㆍ전동기 시험성적서
나. 내연기관 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③**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 점검ㆍ정비계획
2. 부품관리계획
3. 운전 및 점검ㆍ정비 등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영 제4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양도ㆍ양수의 신고)**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나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상속의 신고)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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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 신고)**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ㆍ수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3, 2021.8.27>
1. 위탁ㆍ수탁 계약서 사본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ㆍ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휴지ㆍ폐지 신고)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休止) 또는 폐지(閉止)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ㆍ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 휴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ㆍ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
3. 휴지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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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 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 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 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 검사 항목별 검사내용 및 방법
다. 검사결과기록표 등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 운전에 관한 사항
나. 자체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다.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 안전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의 특별건설계획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3>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6.6.23>
1. 해당 궤도시설이 그 기능상 사람이나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적합할 것
2. 특별건설승인의 신청자가 제출한 자체 안전관리규정이 해당 궤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적합할 것 -
(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궤도건설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4>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설ㆍ설비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궤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궤도 관련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궤도와 관련된 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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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신청)**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1. 가장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증 사본
2. 안전검사 통지서(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받고 해당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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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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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등)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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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 신고: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
2. 해임 신고: 해임사유서 -
(사고 시 조치)**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이용객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30>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방송 이후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하며,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 발생 직후 시설의 결함으로 제2항과 같이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4.4.14, 2024.8.30>
1.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궤도차량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사고
3.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운송사고의 개요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8.30>
1. 발생 일시ㆍ장소
2. 발생 경위
3. 개략적인 피해사항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30>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8.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8.30>
**⑥**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30>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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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등)**①**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궤도운송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궤도운송사고 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 한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3. 연간 배상 한도액이 4억원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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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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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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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31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준공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2만원의 수수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23> -
삭제 <2026.3.12>
## 부칙
부칙 <제208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궤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전용궤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9항제15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2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삭도ㆍ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란 중 "모노레일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4.4.14>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궤도건설심의위원회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1항제14호 중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궤도건설심의회"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08호,2017.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23호,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호,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