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과태료)
농어업재해보험법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8.11, 2020.3.24>
1.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477호,2009.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농작물재해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책임기간이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제4조(「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책임기간이 시작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제5조(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의3에 따른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은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승계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조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삭제한다.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937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4호,201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본다.
제3조(재해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보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보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부칙 <제12729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2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ㆍ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ㆍ금융위원회"로 한다.
<17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6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3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95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429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부칙 <제14586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70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9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제18조"를 각각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7328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산정의 행정구역ㆍ권역 단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84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제1항,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027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02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손해평가 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를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8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8.11, 2020.3.24>
1.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477호,2009.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농작물재해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책임기간이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재보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제4조(「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책임기간이 시작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제5조(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및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의3에 따른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은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승계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라 한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조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삭제한다.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협중앙회 또는 수협중앙회"를 "수협중앙회"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937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4호,201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본다.
제3조(재해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보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재보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보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부칙 <제12729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25조의2제2항제3호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ㆍ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ㆍ금융위원회"로 한다.
<17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6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3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95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429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부칙 <제14586호,2017.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70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9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를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제18조"를 각각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7328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9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산정의 행정구역ㆍ권역 단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84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제1항,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027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02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손해평가 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를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18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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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84d516e -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f50a3f -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b230419 -
2023-10-3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ce74ad2 -
2023-03-2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723891 -
2021-11-30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663c96f -
2020-12-0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3c28a7 -
2020-05-26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15f0033 -
2020-03-2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3cac39c -
2020-02-1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53f3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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