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3.29>

제36조 (과태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6514호,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농협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호기금이 행한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협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
제1항제7호ㆍ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590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5> 까지 생략


<28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ㆍ제3호다목ㆍ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021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8호,2011.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
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074호,2011.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13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2일 전일까지 종전의 제16조제3항(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ㆍ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315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437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후단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 중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1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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