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21 시행
타법개정
산림청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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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911a4 -
2024-12-20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67593 -
2024-01-23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2994f -
2024-01-02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c68c8 -
2022-12-27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04ca2 -
2020-06-09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3416d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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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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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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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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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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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ㆍ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7.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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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통계관리)**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ㆍ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기술개발 및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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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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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ㆍ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23>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024.12.20>
**⑥**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024.12.20>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4.1.23>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4.1.2>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숲등의 시범사업)**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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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2026.3.10>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1.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제18조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6.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국민참여의 활성화)**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숲등의 기부채납)**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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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지원)**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조금의 반환)**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도시숲등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조성이 끝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원상회복명령 등)**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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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장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단체의 장
4. 삭제 <2026.3.1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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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인정)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ㆍ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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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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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42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도시림등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으로 본다.
제5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는 이 법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12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9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비용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435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모범 도시숲등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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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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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구축ㆍ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병해충ㆍ산불ㆍ산사태 등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도시숲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시숲등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2.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5.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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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의 조성ㆍ관리)**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7.23>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2. 「도로법」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5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자
**③**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7.23> -
(도시숲등의 기부채납)**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과 나무의 기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과 나무를 기부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표시
2. 기부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가격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서와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토지등과 나무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로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유지ㆍ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4. 토지등과 나무의 기부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 붙은 경우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은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재산 사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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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를 받은 나무와 토지등의 취득, 관리ㆍ처분
2. 법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명령, 대집행 및 비용 징수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7.23>
## 부칙
부칙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숲해설가의 배치시설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으로 한다.
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
별표 3의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각각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4의 전문업의 녹지조경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5의 설계, 산림사업시행 및 감리의 사업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각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제6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별표 1 제6호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호의 산림사업의 범위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도시림ㆍ생활림"을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한다.
부칙 <제34740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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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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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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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등의 기능 구분)**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4>
1. 기후보호형 도시숲등: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ㆍ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2. 경관보호형 도시숲등: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등 자연경관의 감상ㆍ보호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3. 재해방지형 도시숲등: 홍수ㆍ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소음ㆍ매연 등 공해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4. 역사ㆍ문화형 도시숲등: 국가유산 또는 사찰ㆍ사당 등 종교적 장소와 전통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진흥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5. 휴양ㆍ복지형 도시숲등: 체험ㆍ놀이ㆍ학습을 통한 교육과 산림욕ㆍ산림치유 등 휴양ㆍ치유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6. 미세먼지 저감형 도시숲등: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흡수ㆍ침강 등의 방법으로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7. 생태계 보전형 도시숲등: 생태계를 보전ㆍ복원하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②** 제1항의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①** 산림청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이하 "도시숲등현황"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면적 현황
2.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3.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②** 산림청장은 도시숲등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
(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매수ㆍ임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매수금액 또는 임차료(이하 "매수금액등"이라 한다) 결정에 관한 협의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2. 토지등의 매수금액 등 지급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지급금액
3. 협의 성립 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됐을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지급금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등)**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이하 "도시숲등측정ㆍ평가"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정ㆍ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도시숲등측정ㆍ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측정ㆍ평가 대상인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는 자와 도시숲등이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측정ㆍ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숲등측정ㆍ평가 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거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7.24>
1. 가로수의 바꿔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⑤** 삭제 <2024.7.24>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지정신청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자료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3. 시설ㆍ인력 현황 자료
4. 사업계획서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숲등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현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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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2.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모범 도시숲등 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관리할 것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소개서
2. 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의뢰를 받은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6.19> -
(보조금의 반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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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등)**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비용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의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무단으로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ㆍ관리하는 도시숲은 그렇지 않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3) 및 4)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내용란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마을숲, 학교숲 등 생활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591호,2023.6.19>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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