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과태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1536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2459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51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5833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래생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외래생물관리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벌칙 및 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몰수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06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부칙 <제19661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5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4항ㆍ제6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의4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4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1536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2459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51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5833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래생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외래생물관리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벌칙 및 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몰수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06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부칙 <제19661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5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4항ㆍ제6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의4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4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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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f2a7 -
2025-10-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7463e -
2023-08-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e184 -
2019-12-10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7052 -
2018-10-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c69f9 -
2016-12-27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ae88 -
2014-03-18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b4 -
2012-12-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9bd76 -
2012-02-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4927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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