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과태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0.12.8>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4.1.23>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3. 삭제 <2020.12.8>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15, 2021.12.28, 2022.6.10>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
6. 삭제 <2020.12.8>
7.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7.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6.10>
## 부칙
부칙 <제1090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7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664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2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29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 가공제품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142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3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1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1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4.1.23>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3. 삭제 <2020.12.8>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15, 2021.12.28, 2022.6.10>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
6. 삭제 <2020.12.8>
7.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제출한 자
7.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22.6.10>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6.10>
## 부칙
부칙 <제1090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7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664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2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29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 가공제품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142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3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1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1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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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4d2bc4 -
2022-06-1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337a02 -
2021-12-2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084071 -
2021-04-2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e074d4 -
2020-12-0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17fd53 -
2020-06-0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99b7a6 -
2019-01-15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0079ab -
2016-12-27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4f29d7 -
2016-03-2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0bf7fb -
2015-12-01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130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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