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7.18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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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38f532c -
2020-03-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56d5ec9 -
2016-01-27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2fa350a -
2015-01-20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9519cf4 -
2010-05-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전부개정)
@2a0f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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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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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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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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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연구)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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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국제협력)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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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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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3.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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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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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취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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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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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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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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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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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인의 날)**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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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능경기대회)**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기능올림픽대회)**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포상 및 상금)**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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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제재)**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4장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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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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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 부칙
부칙 <제10338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기능전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 및 전수받는 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기능장려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기능장려적립금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②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률 제○○○○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능장려사업"을 "숙련기술 장려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8호 및 제11호 중 "기능장려"를 각각 "숙련기술 장려"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기능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2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3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046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7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559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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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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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재원)「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적립금의 관리ㆍ운용)**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적립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계획(이하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립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적립금조성계획 및 사업별 적립금사용계획
3. 사업의 내용 및 적립금의 용도에 대한 설명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관리운용계획
2. 적립금의 결산
3.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적립금의 운용방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이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체신관서에의 예탁(預託)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적립금의 용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의 선정 및 포상 관련 사업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하는 사업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9.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 -
(적립금의 결산보고)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적립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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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운용세칙)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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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사자와 그 외의 대기업의 종사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중소기업 종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지급
2.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증서 수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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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7.26>
1.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0, 2021.3.30>
1. 일시장려금 및 법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이하 "계속종사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2.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대한민국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30>
1. 대한민국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1.3.30>
**③** 제2항에 따라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3.30>
**④**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3.30>
1.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경과실인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중과실인 경우: 1년 초과 3년 미만의 기간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처분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신설 2021.3.30> -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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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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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지원금의 지급)**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이하 "전수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전수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했을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운영할 것
3. 숙련기술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적이 있을 것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를 수여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선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총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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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이하 "모범사업체"라 한다)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소기업, 중기업과 그 외의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 선정 신청의 자격, 신청방법, 선정업체 수, 선정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명장
2.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상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련기술자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씩 반드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의 숙련기술 장려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5. 숙련기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의 임원
6.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그 밖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한민국명장 제도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한민국명장 선정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정대상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대한민국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대상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선정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선정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⑪**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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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2. 세미나ㆍ강연회 개최 및 참여, 교육훈련ㆍ연수사업 실시 및 참여 등에 드는 경비
3.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여에 드는 경비
4.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사업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의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대상 비용 및 선정방법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 해당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2.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③**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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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 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6.28>
**④**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한다. -
(기능경기위원회 등)**①**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단에 전국기능경기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8>
**②** 삭제 <2019.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16.6.28, 2019.12.31>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
3.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다시 참가하려는 국내기능경기대회 후 처음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참가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④**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
(대회 참가 장려)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숙련기술자에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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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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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이 취소된 사람이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2.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개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5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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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3.30>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2. 법 제8조에 따른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9조에 따른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업무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업무
6.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및 청문 업무
7.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 업무(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
8.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업무
9.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등에 대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업무
10.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취업의 지원
1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1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13. 법 제18조에 따른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14. 법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1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1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17. 법 제22조에 따른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업무
18.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19. 법 제24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제재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20. 제9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
21.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업무(공고를 포함한다)
2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회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23. 제14조에 따른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의 지정
24.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24. 제17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지원
25. 제20조에 따른 모범사업체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
25. 제20조의2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업무(공고를 포함한다)
26. 제24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②** 제1항제7호ㆍ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21.3.30>
**③**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설 2021.3.30>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1.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604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기능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교수란의 제1호, 부교수란의 제1호, 조교수란의 제1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1호 중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능전승자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교수란의 제4호, 부교수란의 제4호, 조교수란의 제4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능장려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능장려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각각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24693호,201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9호,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6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027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297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5호,2021.3.30>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2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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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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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운용사업)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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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사업주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영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1>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신청)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1, 2021.4.1, 2022.10.7>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추천서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
(대한민국명장 증서)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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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패)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패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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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별지 제9호서식의 숙련기술 전수 교육계획서
2.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ㆍ장비 현황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이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전자문서로 된 추천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자기소개서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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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지원금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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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수지원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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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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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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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개인별 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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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 등)**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직종 또는 입상 직종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와 사진 1장(처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확인서 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서를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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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등의 지급중단 및 반환의 통지)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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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원서)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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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참가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로 한다) 중에서 해당 직종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팀을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영 제29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하나의 참가자 또는 참가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1. 국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건강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④**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삭제 <2017.2.3>
-
삭제 <2017.2.3>
## 부칙
부칙 <제16호,2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3.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9.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21.4.1>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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