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69개 조문 법률 31 보건복지부령 14 대통령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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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db38965
  • 2021-06-08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576c79b
  • 2020-01-21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4251676
  • 2019-12-1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41e5d0e
  • 2019-01-15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fba7564
  • 2019-01-15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ebe3509
  • 2018-12-11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5ec3fc
  • 2018-03-27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af2306a
  • 2018-03-20 법률: 장애인연금법 (타법개정) @0b1384d
  • 2017-12-19 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b92d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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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逆轉)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12.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4.5.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0, 2018.3.20, 2019.12.10>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5.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6. (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18.3.27, 2019.1.15, 2020.1.21, 2025.10.1>

    1. 2018년의 기초급여액: 25만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개정 2014.5.20>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4.5.2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2020.1.21>
  7. (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장애인연금의 신청)
    **①**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21.6.8>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7.12.19>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재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7.12.19>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희망자ㆍ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7.12.19>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출입국,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의 입소ㆍ출소, 매장ㆍ화장ㆍ장례,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0, 2018.3.20>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ㆍ자료의 제출 및 조사ㆍ질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5.20>

    **⑩**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11.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5.20, 2017.12.19>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등이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2.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수급자의 자료제출, 관련 자료의 이용, 그 밖에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4.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4.5.20, 2017.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5.20>

    **②**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연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장애인연금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7.12.19, 2021.6.8>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4.5.20>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9. (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3.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
  20. (장애인연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가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2.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1. (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2. (압류금지 등)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③**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3. (시효)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24. (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5. (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4.5.20>
  26.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장애인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7.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9. (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제9조제6항(제10조의2제5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삭제 <2017.2.8>
    2. 삭제 <2017.2.8>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3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과태료)
    **①** 제9조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9>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0>

    ## 부칙

    부칙 <제10255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삭제 <2014.5.2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12620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증장애인에게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증장애인의 이 법 시행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
    (기초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고시하는 경우 전년도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4006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23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3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1호,2017.12.19>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
    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541호,2018.3.27>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5호,2018.12.1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연금법) <제16240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부칙 <제16259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1>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⑧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6869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21호,2021.6.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3. (소득의 범위)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6.6.21, 2016.7.12, 2018.8.28, 2020.6.9>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8조제1호바목에 따른 이자, 배당 및 할인액을 합산한 소득 중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한다.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 사적이전소득(私的移轉所得): 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등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4. (수급권자 선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선정기준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1.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4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4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
  7. (부가급여액)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30>
  8.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4.6.30, 2019.6.25>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제9조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7.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9.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16.7.12>

    1.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증여세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10.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
    2.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3.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1.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6.30, 2019.6.25>

    1. 심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장애상태와 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장애의 종류 및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6.2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심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6.25>
  12.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였을 때
    2.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1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7.17, 2020.8.4>

    1.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7.7.17>

    1.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14.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의 사유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인연금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⑤** 제4항의 안내를 받고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입금받을 사람이 은행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입금받을 사람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⑦**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지급한다. <개정 2014.6.30>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5.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을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6.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 및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유족으로 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7.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7.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수급자는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18. (장애인연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그 이자를 납부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액에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산입(算入)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1.15>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받았음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9. (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특별시: 100분의 50
    2.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
  20.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7.7.17>

    1. 법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
    2. 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 조사 자료의 기록 및 관리
    4. 제8조 제10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 및 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6. 장애인연금제도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
  21.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17, 2020.5.19>

    1. 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와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6.30, 2019.6.25>
  2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7.7.17, 2019.6.25>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4. 삭제 <2021.3.2>

    ## 부칙

    부칙 <제22223호,201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장애인연금 지급일에 관한 특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은 장애인연금을 30일에 지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6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62호,2010.12.2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281호,2012.12.28>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8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6월 30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선정기준액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금융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 <제27333호,2016.7.12>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97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88호,2017.7.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7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719호,2018.3.27>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5호,2018.8.28>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11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83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7>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5호,2024.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14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12, 2025.5.14>

    1.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7.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라.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주택ㆍ상가ㆍ건축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1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액(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1항제2호: 영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6.30>
  4.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제4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대부금(貸付金)
    라. 그 밖에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서 인정된 채무액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가액
    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2항제10호의 가액
  5. (위임장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전문기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7. (자료의 제출 요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3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9조제4항(법 제1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8.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의 통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9.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연금 대리수령 신청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수령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지급청구의 방법 및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均分)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모두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2. (신고 서류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 등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6조 각 호의 변동사항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3. (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 정도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6.4>
  14. (서식)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급신청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1.29>

    ## 부칙

    부칙 <제12호,2010.6.28>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0조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재산의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7호,201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6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17.7.24>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28호,2019.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645호,2019.6.2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12호,2025.5.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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