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과태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④** 삭제 <2018.6.12>
**⑤** 삭제 <2018.6.12>
**⑥** 삭제 <2018.6.12>
## 부칙
부칙 <제9092호,2008.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
│ │관한 법률」제12조 │ │
└──┴───────────────────┴────────────┘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968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8>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458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2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7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저수지ㆍ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ㆍ댐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21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2>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925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633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773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저수지ㆍ댐에 대하여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으로 본다.
제3조(비상대처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으로 보는 비상대처계획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댐,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0>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12>
**④** 삭제 <2018.6.12>
**⑤** 삭제 <2018.6.12>
**⑥** 삭제 <2018.6.12>
## 부칙
부칙 <제9092호,2008.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
│ │관한 법률」제12조 │ │
└──┴───────────────────┴────────────┘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968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8>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458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2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97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저수지ㆍ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ㆍ댐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21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2>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925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 단서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562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633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773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저수지ㆍ댐에 대하여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으로 본다.
제3조(비상대처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으로 보는 비상대처계획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댐,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0>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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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440b -
2023-08-1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78b9 -
2021-06-15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f9770 -
2020-01-29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1a80a -
2019-12-10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17e12 -
2019-08-2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7b30f -
2018-06-12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1e431 -
2018-06-08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8964b -
2017-07-26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22282 -
2017-01-17
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8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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