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1조 (과태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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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39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
(종전 전라북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라북도의 조례 및 전라북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 및 전라북도의 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칙이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으로 본다.


[시행일: 2024.1.18]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3조
제1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7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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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2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별표3의 시 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제1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3
제3항제1호 및 제7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4
제3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52조의4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의2
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9조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⑪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제20898호,2025.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1항 본문 중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7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
제2항, 제93조제2항, 제95조제2항ㆍ제3항, 제96조제2항ㆍ제3항, 제9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78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7>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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