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01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3개 조문 법률 21 행정안전부령 19 대통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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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3-05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cee512a
  • 2024-12-3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5167f05
  • 2021-01-12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1104b36
  • 2019-12-10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9157594
  • 2017-07-26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9abbb4f
  • 2014-12-3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1f359d4
  • 2014-12-23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88e9331
  • 2014-11-19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43c59a0
  • 2014-01-01 법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1e87289
  • 2013-03-23 법률: 지방교부세법 (타법개정) @5cbb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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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2014.12.31, 2021.1.12, 2026.3.5>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3. (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4. (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10>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2014.12.31>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5. (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14.1.1>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9.12.10>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6. (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6.3.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관련 자료
  7. (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8. (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9.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10.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 (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1.1>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③** 삭제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4.12.31, 2017.7.26>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 2014.1.1>
  12. 삭제 <2014.12.31>
  1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14.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2024.12.31>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4.12.31>
  15. (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16. (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7. (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1.3.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8.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9.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3.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 삭제 <1999.12.28>
  21. (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931호,196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은 단기42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65.8.23>


    ②(법령의 폐지) 법률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개정 1965.8.23>

    부칙 <제1460호,1963.12.5>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호,1965.8.23>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1호,1968.7.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7년도와 1968년도의 영업세ㆍ전기까스세 및 주세(탁주세와 약주세는 제외한다)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1969년도와 1970년도에 각각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3557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지방교부세액은 제4조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4008호,1988.4.6>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교부세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교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방위세 및 교육세"를 "토지초과이득세ㆍ방위세 및 교육세"로 한다.

    부칙 <제4223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2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총액에는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59호,1999.12.28>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26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법의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의 규정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그 도로정비사업의 양여기준에 준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계획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257호,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 분권교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부칙 <제7333호,200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 공제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교부 금액은 2005년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7844호,2005.12.31>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5> 까지 생략


    <226>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2항 전단, 제9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21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 재원의 산정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25호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 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등의 완공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8천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에서 8천500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전단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액으로 한다.


    ③(지방교부세 교부의 기준 및 시기에 관한 특례) 제2항에 따른 도로사업의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제6조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부칙 <제9925호,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4호,2011.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51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부세의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의 재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6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54호,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2953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중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이 경우 2015년도 교부액은 2014년도에 교부된 분권교부세액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교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부액은 2015년도 교부액에 해당 연도의 내국세 증감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따른 교부세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47조에 따른 양로시설 지원사업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3. 「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 및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총 금액은 1,253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부액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한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제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부당 교부세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한 특별교부세 중 부당하게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
    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4
    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9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76호,2019.12.10>


    이 법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159조제1항"을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1>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0628호,2024.12.31>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로 한다.


    제13조
    제1항 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대통령령 2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6.18>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4.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6.18>
  5. 삭제 <2006.12.27>
  6.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7.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단위비용의 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9.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위비용의 조정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1.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섬
    2.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제1호에 따른 섬 지역은 제외한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ㆍ지역관리비를 증액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2>

    **④** 기준재정수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 이후의 측정단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이후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경비와 국가적인 시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補塡)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多少) 및 밀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으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측정항목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재정수요에 관한 자료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0, 2017.7.26>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12. 삭제 <2011.12.30>
  13.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2>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1. 행정ㆍ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14. 삭제 <2004.12.31>
  15. 삭제 <2014.12.31>
  16.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4.12.10>

    1.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20
    다. 저출생 대응: 100분의 25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4.22>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7.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8.5.21, 2023.7.7>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0>

    1. 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3.10>

    1. 소방안전교부세 중 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 소방 인력 충원
    2.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1호 외의 부분: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별 비중
    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나.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다. 재정여건: 100분의 20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20.3.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18. (교부세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9.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5.12.10, 2016.4.28, 2017.7.26, 2021.7.13, 2021.12.16, 2024.6.18>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방채 발행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보증한 내용을 변경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1.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 같은 조를 위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한 금액 이내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3.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4.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서로 이용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전용(轉用)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5.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여 지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ㆍ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90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감사 결과, 같은 법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②** 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5.12.10>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세를 분할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1회의 반환명령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1. 시ㆍ도: 40억
    2. 시ㆍ군 및 자치구: 25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반환액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7.26>

    **⑥**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6.22, 2015.12.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6.18>
  20.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감독 결과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감사원,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 결과 또는 감독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1.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준으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에 따라 다시 산정.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
  22.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3. (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2446호,198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교부세는 이 영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89호,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7호,19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6호,1992.12.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1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9호,19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6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0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6호,200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 공제) 법률 제7333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비용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인력ㆍ장비 확보 등에 따른 소요비용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으로 한다.

    부칙 <제19781호,200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수감소분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의 세수감소분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산정한다.


    ①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수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세수감소분"이라 한다)은 재산세 등 감소분과 거래세 감소분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 감소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2004년도분 재산세(선박ㆍ항공기분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과액과 2004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합한 세액에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부과액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규정에 따라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2.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부담의 상한 인하에 따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소분은 당해 법률 시행 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당해 연도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세액에서 당해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인하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연도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세액을 각각 차감하여 자치단체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보다 낮게 조정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감소분을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거래세 감소분(이하 이 조에서 "거래세감소분"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거래세감소분 :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의 합계액에서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세감소분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2005년도분 취득세 부과액과 등록세 부과액에 각각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세율 인하율과 당해 연도 직전 연도까지의 10년간 전국 평균 취득세ㆍ등록세 세수증감율지수(각 연도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 합계액을 전년도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치의 합을 10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거래세감소분의 12분의 4로 한다.


    가. 개인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율 = b-a/1-a


    나. 법인과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세율 인하율 = b


    a :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제273조의2에 따른 세액경감율


    b : 법률 제7972호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의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액경감율

    부칙 <제20444호,2007.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3제7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3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168호,2008.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양여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치단체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17호,200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99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지방세법」 제23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240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동시설세의 세율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 또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권고기준과 다를 때에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2009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한다.

    부칙 <제21976호,2010.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43호,201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별교부세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단위비용 조정 및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대상 지역 적용에 대한 특례) 법 제7조에 따라 2011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한 오지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3121호,2011.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부칙 <제23441호,2011.12.30>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93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부세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14조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041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8호,2014.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14조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1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781호,2014.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590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6.22>

    부칙 <제25957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 변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 제12953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교부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7.7.26>

    부칙 <제26328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3.10, 2020.8.11, 2023.12.29>

    부칙 <제26697호,2015.1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8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조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4
    제5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95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26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894호,201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
    제1항 후단 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22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의3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으로, "같은 항"을 "같은 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5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6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7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로, "같은 항"을 "같은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8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0호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 또는 제190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46>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
    제1항 후단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로 한다.


    <30>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 <제34078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2호,2024.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49호,2024.12.10>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1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96072" alt="img24896072" >

    ┌─────────────────────────┐

    │○ 조정률 보통교부세의 총액 │

    │ = ──────────────────│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

    └─────────────────────────┘

    </img>
  4. (단위비용)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5.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補正)은 별표 1에 따른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한 후 별표 3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7.12.29, 2019.12.31, 2023.12.29, 2024.12.30>

    1. 광역시ㆍ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 교부하는 금액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호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그 회계연도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3.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만 해당한다) 관련 경비 및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7.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5.12.17, 2019.12.31, 2023.12.29, 2024.12.30>

    1. 삭제 <2015.12.17>
    2. 보통세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 시ㆍ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 교부하는 금액
    라. 「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4. 세외수입 중 사용료ㆍ수수료ㆍ재산임대수입ㆍ이자수입ㆍ사업수입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부동산교부세 수입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6.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조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받은 금액, 지방세 등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성격의 수입액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산분의 과다ㆍ과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증감률,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증감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2.29>
  8.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7>
  9.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재원계획
    3.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ㆍ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10.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11.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6, 2017.12.29, 2018.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2.12.30>

    1. 지방교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
    다. 그 밖에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6, 2017.12.29, 2018.12.31, 2022.12.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16>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16, 2017.7.26, 2017.12.29>
  12.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6.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갖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6.1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3. (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14. (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 삭제 <2014.12.31>
  16. 삭제 <2014.12.31>
  17.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18.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9. (끝수 계산)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67호,2011.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6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분권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는 지역별 특성화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및 시ㆍ도 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은 비경상적 수요 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331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47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읍ㆍ면ㆍ동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읍ㆍ면ㆍ동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66호,2014.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부터 (4)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15.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회계연도 목적세 결산액 정산분은 2017년도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73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측정항목란 제3호마목의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본문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단서, 같은 란 (1)[대상 분야] 계산식, 같은 란 (2)[교부기준] 본문ㆍ단서ㆍ계산식, 같은 란 (3)[교부기준] 단서ㆍ계산식 및 같은 란 (4)[교부기준] 본문ㆍ단서ㆍ계산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3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체노력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6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 년 회계연도 결산액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4호,2024.12.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9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라목의 산정방식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