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11.4.14>

제43조 (과태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6022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보증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ㆍ도별로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당해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조합은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조합비와 출연금등은 재단에 납부되거나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③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생략

부칙(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314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및 제8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제6769호,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합회의 임원선임) ①연합회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35조의3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선임된 때에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제7558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동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승인으로 본다.

부칙 <제7863호,2006.3.3>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6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2>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 <제9380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부칙 <제9682호,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유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4호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여유금은 그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
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598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3745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바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8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7조제6호ㆍ제8호, 제18조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3항제7호ㆍ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2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6항 전단, 제35조의9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본문,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6
제3항 중 "중소기업청과"를 "중소벤처기업부와"로 한다.


<1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400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
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820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005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30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바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0346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710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8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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