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법 및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066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⑨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9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3398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각각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34724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74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66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1> 까지 생략
<17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⑨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9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전단,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3398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각각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34724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74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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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5e40ee0 -
2024-01-23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3e2df52 -
2022-12-27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8847081 -
2021-10-1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1ff002a -
2021-09-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8c720a5 -
2021-03-16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ab28704 -
2021-01-05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8f531ca -
2020-06-0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77eda6f -
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c02ba60 -
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d2519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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