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4.5>

제79조 (벌칙)

헌법재판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부칙

부칙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ㆍ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 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 제41조제3항, 제42조 제43조제2항중 "헌법위원회"를 각각 "헌법재판소"로 한다.


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2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⑦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헌법위원회 사무국장"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ㆍ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임재판관 및 상임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2호중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단서중 "대법원규칙으로" 다음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를 삽입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중 "대법원"다음에 "ㆍ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
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
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
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
제2항중 "국회의 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중 "각급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호중 "대법원장공관" 다음에 ",헌법재판소장공관"을 삽입한다.


⑥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ㆍ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국회의 사무총장과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의 사무총장ㆍ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을 "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⑦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중 "국회와 대법원"을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다.


⑧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대법원장" 다음에 ", 헌법재판소장"을 삽입한다.

부칙 <제4815호,1994.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3호,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6항중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제41조
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제42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27>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861호,2003.3.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과 별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국가기관에서 4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획정시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7>내지 <29>생략

부칙 <제7622호,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9호,2007.12.21>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3호,2008.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9호,2009.12.29>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8호,201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6호,2011.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4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2597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7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5호,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9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판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36호,202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69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40호,202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52호,2026.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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