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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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조문 법률 25 총리령 9 대통령령 15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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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8414
  • 2019-01-15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4de34
  • 2017-07-26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fa8e8
  • 2017-04-18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66120
  • 2014-11-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ea4cc
  • 2011-05-19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f7b
  • 2010-03-22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21d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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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3.3.21>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4.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7.4.18>
  4.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5. (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6. (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ㆍ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7. (보험 가입의 촉진)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 의무자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4.18>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2017.4.1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9. (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0. (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의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11.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2. (법인격)
    **①**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4. (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15.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3.3.21>

    1.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消火設備)에 따른 보험요율의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査定)
    3.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16. (안전점검)
    **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3.3.21>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3.3.21>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⑥**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3.21>

    **⑦**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항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17.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8. (소화기기의 기증 등)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회사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 공장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9. (업무계획)
    **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 (임원)
    **①** 「보험업법」 제13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협회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21.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 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협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2. (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소방청장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3. (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과태료)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삭제 <2011.5.19>

    ## 부칙

    부칙 <제2482호,1973.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의 소유자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74년 6월 30일 사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 기한이 도래하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1974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건물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무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그 가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회사는 1973년 6월 30일까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부칙(보험업법)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5258호,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697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06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5조제5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174호,2010.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특수건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95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5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29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30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9265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2. (특수건물)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2010.12.7, 2012.1.31, 2014.7.7, 2016.8.11, 2017.10.17, 2020.12.1, 2021.12.30, 2023.8.22>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 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2017.10.17>
  3. (소방시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2.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4. (보험가입 기준일)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건물 관계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건물 관계인이 협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특례)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6. (보험금액)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7. (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1.1.5>

    1. 진단서 또는 시신 검사의견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8.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손해보험회사는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0.17>
  9. (보험금 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10. (설립허가 신청)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17.10.17>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창립총회 의사록
  11. (협회비의 출연등)
    **①**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2.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②** 삭제 <2017.10.17>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에 출연할 금액(이하 "협회비"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6.13, 1999.7.6, 2008.2.29, 2017.10.17>

    **④** 협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7.6, 2017.10.17>

    **⑤** 삭제 <1999.7.6>
  12. (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2017.10.17>
  13. (안전점검)
    **①** 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수건물 관계인 중 1명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 법 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점검 15일 전에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안전점검 일자 등
    2. 제1호 외의 경우: 안전점검 48시간 전에 안전점검 일자 등

    **②** 협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수건물 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지체 없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3.8.22>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용한 송달은 통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특수건물 관계인이 동의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신설 2023.8.22>

    **④**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3.8.22>

    **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특수건물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0.17, 2023.8.22>

    **⑥** 안전점검은 특수건물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2023.8.22>

    **⑦**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7.6.13, 2017.10.17, 2023.8.22>

    **⑧**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2023.8.22>
  14. (이의신청)
    **①** 특수건물 관계인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수건물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와 새로운 안전점검 일자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내에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5일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15. (안전점검의 면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을 면제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7>

    ## 부칙

    부칙 <제6670호,1973.5.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손해보험회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출연하는 초년도 협회비는 1973년 5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의 화재보험료수입의 100분의 7로 한다.

    부칙 <제7466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비로 출연하여야 할 비용은 1975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추가되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1975년 7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1208호,1983.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459호,1991.9.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하여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임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제9조,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71>내지 <327>생략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4495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부칙 <제15392호,1997.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의 소유자가 체결한 장기보험계약으로서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ㆍ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신규적용대상 특수건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6월의 기간내에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금융감독위원회직제) <제16323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9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 <제16466호,1999.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8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792호,2002.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수건물에 편입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기존 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1>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제17조"를 "제125조"로 한다.


    <49>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0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2517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호의2,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건물에 편입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0호,2012.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8호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7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한다.


    <2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2호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2호 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 <제28385호,201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94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의2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 단서 중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각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276호,2021.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② 생략

    부칙 <제33680호,2023.8.2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2. 삭제 <1997.7.10>
  3. (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4. (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983.12.15, 1991.10.21, 1997.7.10, 2008.8.4, 2010.12.27, 2017.10.19, 2023.9.22>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3. 삭제 <1997.7.10>

    **②** 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1. 건물의 신축가액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제정한 최신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금액
    2. 기계설비의 재조달가액 : 당해 기계설비의 기종ㆍ용도ㆍ제조회사ㆍ형식 및 시방능력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3.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가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한 감가율에 다음 각 목의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가. 건물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액
    나.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7.7.10, 2017.10.19>

    **④** 삭제 <1997.7.10>

    **⑤** 삭제 <1997.7.10>
  5. (협회비의 산정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ㆍ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ㆍ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2021.6.30>

    **③** 협회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의 총액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1998.4.21, 2008.3.3, 2017.10.19>
  6. (출연시기)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순기분을 그 순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75.4.25, 1983.12.15, 1991.10.21, 2017.10.19>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월분을 그 달의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0.21, 1997.7.10, 2017.10.19>
  7. (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2>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2>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건물을 관리 또는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 (자료 요청)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물명, 주용도, 주소, 연면적, 층수 등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건물명, 상호, 주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내용에 관한 자료
  9. (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 부칙

    부칙 <제956호,1973.6.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197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1975.4.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1977.3.30>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호,1983.12.15>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호,199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1997.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392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협회비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금지급의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호,1998.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5호,2008.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946호,2010.12.27>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호,201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호,2023.9.22>


    이 규칙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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