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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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2b0471c -
2023-07-18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cf4846 -
2021-01-0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d42817 -
2020-05-2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94748a -
2019-04-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378a0c -
2015-01-20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98e9062 -
2013-07-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5686e04 -
2011-07-2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735a2b -
2010-05-2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72badba -
2009-02-0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f7d6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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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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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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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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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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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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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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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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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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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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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판례 1건**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20>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 <2015.1.20>
3. 삭제 <2015.1.20>
4. 삭제 <2015.1.20>
5. 삭제 <2015.1.20>
6. 삭제 <2015.1.20>
7. 삭제 <2015.1.20>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3.7.1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10.1>
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개정 2013.7.16, 2019.4.16,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9.4.16> -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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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의 용도)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2021.1.5>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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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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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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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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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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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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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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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의 납입)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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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결손처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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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 부칙
부칙 <제449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오염방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개선부담금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방지사업부담금은 환경관리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6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09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으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33>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215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0316호,2010.5.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916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감면은 2014년 상반기에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선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39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부칙 <제16319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785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9558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4>까지 생략
<3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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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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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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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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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①** 삭제 <2015.6.9>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6.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③** 삭제 <2015.6.9>
**④** 삭제 <2015.6.9>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25.10.1>
**⑦** 삭제 <2019.10.15> -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①** 삭제 <2015.6.9>
**②** 삭제 <2015.6.9>
**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
**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5.6.9> -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①** 삭제 <2015.6.9>
**②** 삭제 <2015.6.9>
**③** 삭제 <2015.6.9>
**④** 삭제 <2015.6.9>
**⑤** 법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15, 2018.12.31, 2021.4.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개선부담금 감면)
-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6.9, 2019.10.15>
1. 신규등록일
2. 말소등록일
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유권 이전등록일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법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
(징수 비용의 지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4.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4.2,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4.2> -
(분할납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10.15, 2025.10.1>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삭제 <2019.10.15> -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삭제 <2015.6.9>
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①**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5.6.9>
-
삭제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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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기본 부과금액)**①**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금액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5.6.9>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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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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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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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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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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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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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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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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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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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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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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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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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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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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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9, 2019.10.15, 2023.2.21, 2024.4.2,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4.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②** 삭제 <2007.6.4>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11.19, 2024.4.2,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0.11.19, 2024.4.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3699호,1992.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등 적용시기)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부과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2제2호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3811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제11조 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②내지 ⑩생략
부칙 <제14070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1994년도 상반기분 개선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2호, 제8조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1993년도 하반기분 개선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4호,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본문ㆍ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 제25조 본문 및 제2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5조 본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60>내지 <68>생략
부칙 <제14494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한 적용기간)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7ㆍ8ㆍ19>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5137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5465호,1997.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부담금 경감규정의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의2 비고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16605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제17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53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954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4>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39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부과되는 개선부담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납부허가를 받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4, 별표 7 제3호 다목의 비고 제4호, 별표 7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4>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65호,200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7 제3호 가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나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다목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82호,2007.6.4>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금에"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476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6의2, 별표 7 제3호다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077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용도란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용도란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용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로, "동표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의 동물관련시설"을 "같은 표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로, "동표 제19호 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을 "같은 표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같은 표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같은 │
│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12호의 수련시설 및 같은 표 │
│제15호의 숙박시설 │
└───────────────────────────────┘
별표 4 제10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 한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부터 다목(상점만 해당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
부칙 <제21324호,2009.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부칙 <제22499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2556호,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채굴ㆍ취득"을 "채굴"로 한다.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64호,201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8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는 2014년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ㆍ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 중 "파목의 고시원"을 "거목의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6309호,2015.6.9>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6호,2018.5.15>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0127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256호,2023.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4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47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6조제5항제1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5개 조문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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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
삭제 <2015.6.15>
-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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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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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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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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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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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15>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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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
삭제 <2007.6.7>
-
삭제 <2007.6.7>
-
삭제 <2007.6.7>
-
삭제 <2007.6.7>
## 부칙
부칙 <제403호,199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443호,199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199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23>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9호,200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7.6.7>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14.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5.6.15>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호,202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및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앞쪽, 같은 서식 제2호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8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